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1.28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11. 28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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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들 활개, 저작권 남용 부추겨 ]

저작자의 법률대리인을 자임하는 법무법인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 무차별적인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일반인 및 학생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데, 무혐의 판명을 받는 혐의자가 절반 이상이나 되어 막대한 행정력과 경제적 가치를 낭비시키고 있다. 11월 21일 대검찰청 ‘저작권 침해사범 기소율’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 13.2%(3천887명)에서 지난해 9.7%(3천578명)로 소폭 감소했지만 불구속 기소(85.6%) 사유 중 혐의없음(7.1%)이나 공소권 없음(45.4%) 판정이 절반을 웃돌고 있다. 여기에 일부 법무법인이 합의금 수익 배분을 골자로 저작자와의 협약을 통해 법을 잘 모르는 영세 사업자나 개인을 상대로 아니면 말고 식의 ‘묻지마 고소’를 남발,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일부 저작권 전문 법무법인은 효과적인 저작권 침해건 적발을 위해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해 계약된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수시 모니터링 하는 등 합의금을 통한 이윤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 40만~60만원, 성인 100만~120만원, 영세 업소 120만~200만원 등의 합의금 한도까지 설정, 영업을 일삼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에 확인된 곳만 50여곳에 달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용인서 학원을 운영하는 K씨(38ㆍ여)는 인터넷서 무심코 내려 받은 글꼴로 학원 전단을 제작했다가 A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전달받았다.글꼴업체의 법률대리인이라는 A법인은 K씨가 정품 인증을 받지 않은 글꼴을 사용,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원치 않으면 글꼴 업체와 정식사용(패키지당 40만∼50만원) 계약을 맺으라고 요구했다.결국 K씨는 처벌을 피하려고 글꼴 패키지 두 개를 80만원에 억지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이에 앞서 지난달 3일 고양에 사는 직장인 J씨(28)는 B법무법인으로부터 전화로 고소 사실을 통보받기도 했다.B법인은 J씨가 블로그에 올린 소설 일부가 출판사나 저작자로부터 정당한 계약 없이 무단 전제된 것이라며 120만원에 합의하지 않으면 민ㆍ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J씨는 “잘못이 없진 않지만, 책 전체도 아니고 A4 두 쪽 분량만 옮겼을 뿐인데 너무 과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취업을 앞두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N웹하드 업체 관계자는 “하루 접수되는 150여건 중 80% 이상은 특정 법무법인 명의의 저작권 침해 신고”라며 “최근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 뿐 아니라 사진, 문서 등 소량 자료를 올린 경우가 더 많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관계자는 “법에 명시된 저작자의 권리를 법무법인이 대행하는 것으로, 소송 남발의 문제가 있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직권조정제를 통해 저작물 침해 정도와 피해를 판단해 분쟁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경기일보:  ‘고소ㆍ고소ㆍ고소…’ 저작권 고소 도우미 납셨네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Global Kaletra Campaign)"의 성과 ]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 칼레트라에 주목하는 이유는 칼레트라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2차 에이즈치료제이지만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가 특허권을 갖고 있어 약값이 매우 비싼데다 애보트가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이용하여 특허기간을 계속 연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2개국의 운동단체들이 작년 11월 10일에 캠페인을 시작하여 강제실시 촉구, 특허반대신청 등을 통해 에이즈약 칼레트라를 포함하여 초국적제약회사에 의한 의약품 독점을 깨기 위한 싸움을 벌였다. 캠페인의 목적은 제네릭(복제약) 경쟁을 통해 약값을 인하시키는 것이다.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브라질,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페루, 신트마르턴의 운동단체들이 참여했다. 1년을 맞이하여 퍼블릭시티즌이 소개한 그간의 경과 및 성과에다 관련 자료를 덧붙여서 전한다. 

-퍼블릭시티즌: Global Kalatra Campaign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0.16: 브랜드 의약품의 2차 특허_ 2가지 에이즈약의 특허가 수십년간 확대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한 사례 연구
 

 

①브라질

2011년 현재 브라질에는 5만명이상이 칼레트라를 복용한다. 브라질정부는 세계보건기구가 품질을 승인한 복제약보다 2배 비싼 가격으로 칼레트라를 구입하고 있고, 칼레트라 구입비용은 정부의 성병 및 에이즈부(National Department of STD/AIDS and Viral Hepatitis on AIDS Medicines) 지출의 약 16%를 차지한다.
GTPI(Working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Brazilian Network for the Integration of Peoples)는 2003년부터 브라질 에이즈감염인의 권리를 위해 그리고 브라질과 남반구의 의약품접근권의 확대를 위해 활동해왔다. GTPI에 따르면 애보트는 독점을 연장시킬 목적으로 브라질에서 칼레트라에 대한 12개의 특허를 신청했다. 이를 막기위해 GTPI는 칼레트라 특허신청을 반대하는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을 두차례 특허청에 제기한 바 있다. 특허 PP1101190-4에 대해 2006년 12월 1일에 사전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2010년 7월에 이 특허신청은 거절되었다. 2011년 11월에 애보트의 특허남용에 대항하는 국제캠페인의 일환으로 GTPI는 열에 안정한 제형(heat-stable form)에 대한 특허PI0413882-1에 대해 사전이의신청을 했다. 이는 신규성이 없고 진보성(inventive step)에도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직 최종결론은 나지 않았다.
한편 2012년 2월 23일에 리우데자네이루의 연방법원은 칼레트라의 특허 중 하나인  PP1100397-99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브라질에서 복제약을 생산하는 Cristália가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 따른 것이다.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4.2: 브라질,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에 대한 특허 취소
 

 

②페루

페루는 칼레트라 시장에서 제네릭 경쟁을 통해 혜택을 보고 있다. 시플라와 애보트를 포함한 제약회사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연간 환자당 396달러의 낮은 비용으로 구입해왔다. 이로 인해 페루정부는 연간 3000명이상의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었지만 애보트가 칼레트라에 대해 몇 개의 특허신청을 하여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HAI 라틴아메리카(Health Action International Latin America) 등은 애보트와 보건장관에게 칼레트라 특허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③콜롬비아

2008년부터 콜롬비아 에이즈운동단체, 보건의료운동단체들은 비싼 칼레트라 약값 때문에 강제실시를 촉구해왔지만 친기업, 친미성향의 우리베 정권이 수용하지 않았다. 2009년에  콜롬비아 정부의 칼레트라 가격인하 명령을 애보트가 거부하자  운동단체들은 2009년 9월에 콜롬비아 정치헌법에 따라 강제실시를 요구하는 “Acción Popular”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2년 2월 콜롬비아 법원(Supreme Administrative Court)은 애보트와 콜롬비아 사회안전부가 국제적인 참조가격보다 칼레트라 가격을 3.5배 높게 유지함으로써(연간 환자당 3500달러 VS 1000달러) 시장지위를 남용하여 콜롬비아 의료시스템의 지속성에 해를 끼치고 공공행정윤리(public administrative morality)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허권이 “에이즈치료제 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정책에 불복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국제적인 참조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병행수입 목록에 칼레트라를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콜롬비아법이 “보상없는 수용( expropriation without indemnification)”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강제실시를 거절했다. 이에 보건의료그룹은 법원이 강제실시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을 수정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아니며 특허권자의 권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 이번 판결로는 애보트의 독점을 깰 수 없고 환자들이 원하는 약값을 관철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항소하였다. 환자지지그룹은 강제실시와 제네릭(복제약) 경쟁을 통해 400달러(연간 환자당)로 떨어지기를 원한다. 이웃나라인 페루는 제네릭을 396달러에 공급하고 있다. 이는 콜롬비아의 칼레트라 가격에 비해 85% 싸다. 애보트 역시 항소했다. 10월에 항소법원은 사회안전부장관의 초기실패가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칼레트라에 대한 가격통제를 지속하고 병행수입 목록에 포함하라고 명했다.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5.15: 콜롬비아, 칼레트라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 투쟁

 

④에쿠아도르

2012년 11월 12일에 에쿠아도르는 에이즈치료제인 아바카비어/라미부딘 복합제에 강제실시를 발동했다. 에쿠아도르는 2009년에 에이즈치료제 리토나비어/로피나비어 복합제에 첫 강제실시를 발동한 후 2번째이다. 강제실시는 에쿠아도르 제약회사인 아크록스맥스(Acroxmax)에 허락되었다. 강제실시를 통해 약값이 75%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1.21: 에쿠아도르, 에이즈약에 강제실시 발동
 

 

⑤미국

칼레트라의 주요성분 중 하나인 리토나비어는 국립보건원의 지원을 통해 개발되었다. 미국 납세자들은 리토나비어의 발명에 재정적 기여를 한 셈이다. 2012년 10월 25일에 KEI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은 베이돌법의 “마치인(march-in)”을 신청하여 미국립보건연구원이 리토나비어의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애보트의 특허에 대해 오픈라이센스를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Request for March-in on Abbott’s ritonavir patents

 

⑥인도

2011년에 I-MAK(Initiative for Medicines, Access and Knowledge)과 몇몇 인도제약사는 사전특허반대신청을 통해 열에 안정한 제형의 칼레트라에 대한 특허신청을 막아냈다. 2012년 3월 12일 인도에서는 최초로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여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뭄바이특허청은 인도제약사 낫코에게 바이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와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또 11월 2일에 만성B형간염과 C형간염 치료에 사용하는 페가시스의 제형특허가 뮤효라고 결론났다. 이는 2007년에 사후특허반대신청에 따른 결과이다.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3.19: 인도, 의약품특허에 첫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1.7: 인도, C형간염치료제 페가시스 특허 무효 결정
 

 

⑦중국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의 일환으로 중국의 글로벌펀드감시단체(China Global Fund Watch Initiative) 등은 애보트에 오픈라이센스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아직까지 진전은 없다.

한편 중국정부는 2012년 5월 1일부터 강제실시를 위한 조치의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2003년 발표한 Order Nº 34와 2005년 발표한 Order Nº 37를 통합한 것이다. 2003년에 중국 지적재산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Order Nº 34 특허이용을 위한 강제실시 조치(Measures on the Compulsory License for Exploitation of a Patent)를 통해 강제실시 발동을 위한 과정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2005년에는 Order Nº 37 공중보건관련 강제실시 이행을 위한 조치(Measures to Implement Public Health-Related Compulsory Licensing)을 통해 ‘공중보건과 트립스협정에 관한 도하선언(2001년)’과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락한 ‘8.30결정(2003년)’을 중국 특허법체계에 통합시켰다. Order Nº 37하에서는 공중보건(public health)은 국가적 응급상황(national emergency)의 한 유형으로 정의되어 강제실시 신청에 적합하고,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가 가능해졌다. 중국에서는 현재 1)반경쟁행위를 예방하기위한 강제실시, 2) 국가 응급상황(national emergency)에서 또는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 정부사용(goverment use, 특허법 49조), 3)공중보건 목적(public health purpose)을 위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가 가능하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에이즈운동단체들의 노력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길리어드가 중국에서 에이즈치료제 비레드에 대해 특허신청을 하자 2006년 8월에 15개 지역에서 591명의 에이즈감염인과 활동가의 서명을 담아 보건부, 질병관리본부, 지적재산청, 식약청에 특허신청반대 서한을 보냈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도 특허반대신청을 했고, 2006~2007년에 국경없는의사회와 3세계네트워크(TWN)가 중국 특허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2008년과 2009년에 에이즈감염인 대표들의 서명을 받아 강제실시와 에이즈치료제접근권을 위한 2개의 탄원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하였다.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6.12: 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
 

 

⑧인도네시아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을 시작하던 날 ITPC 등의 단체는 애보트에 오픈라이센스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또한 공적으로 조달하는 2차 에이즈치료를 확대해야할 필요성과 강제실시의 비용절감효과를 연관시켜 정부사용(government use)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2012년 9월 3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Susilo Bambang Yudhoyono이 7개의 에이즈치료제와 B형간염치료제의 특허에 대해 정부사용(government use)을 허용하는 법령(decree)에 서명했다. 이번 강제실시의 대상이 된 약은 지아겐(GSK), 칼레트라(애보트), 트루바다, 아트리플라, 비레드(길리어드), 스토크린(머크), 바이덱스(BMS)이다. 규모면에서 보면 태국정부가 2007년과 2008년에 7개의 항암제와 에이즈약에 강제실시를 발동한 이래 대규모의 강제실시는 처음이다.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0.16: 인도네시아, 7개 에이즈약과 B형간염약에 강제실시

 

⑨말레이시아

2011년 11월 10일 캠페인을 시작한 날에 맥(MAC, Malaysian AIDS Council)이 칼레트라 특허를 사용하기위해 오픈라이센스를 요구하는 편지를 애보트에 보냈다. 애보트가 이를 거절하자, 5월 1일 맥은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수입할 수 있도록 칼레트라 특허에 대한 정부사용(government use)을 신청했다.  
말레이시아는 정부차원의 에이즈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1년 당시에 칼레트라는 너무 비싸서 환자 본인이 약값을 부담하였다. 1인당 GDP는 $9,656인데 연간 1인당 칼레트라 약값은 최대 $3,585(11,400 MYR)였다. 강제실시 신청후 약값이 인하되었다고 한다. 다음 입찰을 위해 가장 최근에 협상된 가격은 연간 $2044이다.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5.15: 말레이시아 에이즈운동그룹, ‘칼레트라’에 대한 강제실시 촉구

 

⑩신트마르턴(Sint Maarten, 네덜란드 왕국의 자치국)

신트마르턴에서 칼레트라 약값은 연간 1인당 최대 $4,361(7,644 NAf)이다. 신트마르턴의 에이즈감염인중 상당수가 이주민이고, 이들은 내국인보다 경제적으로 더 열악하다.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의 일환으로 에이즈재단(St. Maarten AIDS Foundation)은 애보트에 오픈라이센스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⑪태국

태국정부는 2007년에 칼레트라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여 인도제약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본인부담으로 에이즈치료제를 구입해야한다. 태국의 운동단체들은 이주노동자에게도 강제실시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⑫베트남

베트남에서 칼레트라의 연간 1인당 약값은 $2280로 1인당 GDP(2010년에 $1191달러)의 거의 2배이다. 베트남은 미국의 에이즈구호를 위한 대통령긴급계획(PEPFAR)의 지원을 받아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칼레트라의 약값이 너무 비싸서 에이즈치료접근성을 더 향상시킬 수 없다. 250개 이상의 베트남 에이즈감염인 그룹을 대표하는 50명의 공동서명인들은 애보트에 오픈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베트남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Vietnam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는 보건부장관에게 강제실시를 촉구했다. 
 

 

 

[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25차 회의, 독서장애인조약 마무리안돼…]

11월 23일, 25차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WIPO SCCR)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25차 SCCR 회의는 독서장애인조약 초안(Revised Working Document on an International Instrument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WORKING TEXT October 19, 2012) 문서를 가지고 논의한 끝에 약간의 진전이 이루어진 새로운 초안문서(Draft text of an international instrument/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를 채택했다.

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는 문서에 여전히 ‘instrument’ 혹은 ‘instrument/treaty’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이를 조약(treaty)이 아니라 방안(instrument)로 축소하려는 미국이 고립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treay’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3년에 이 조약 승인을 위한 외교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25차 SCCR에서 채택된 초안은 12월 15-16일 열리는 비공식회의에서 검토되고, 12월 17-18일 열리는 총회(General Assembly)에서 평가된 후, 2013년에 외교회의를 개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25차 SCCR 회의에서는 독서장애인조약 외에도 방송사업자의 보호, 도서관과 아카이브에 대한 제한과 예외, 교육/연구기관 및 다른 장애인을 위한 제한과 예외 등이 논의되었다.

- KEI: SCCR 25 final conclusions

- KEI: SCCR concludes work on treaty for blind text, dates for more negotiations, GA likely to schedule diplomatic conference in 2013

 

 

 


브라유의 아름다운 성좌, 점자
WIPO 독서장애인조약과 저작권

허민호(정보공유연대 IPLeft)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점자. 6개의 점을 규칙에 따라 배열하면 우리가 읽는 것과 같은 글자가 된다. 마치 별자리처럼. 모르는 사람에게 별은 그냥 의미 없는 빛일 뿐이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본 사람들의 상상력과 지식에 힘입어, 그 안에서 온갖 신화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 별자리를 성좌라고 부른다. 점자책 속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별자리가 새겨져 있다.

점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라고 불린다. 가장 과학적인 글자도, 가장 대중적인 글자도, 가장 편리한 글자도 아니지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글자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점자가 그렇게 불리는 것은 그것이 그 어떤 글자보다도 사람에 대한 배려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지금 ‘문자’라는 말 대신 ‘글자’라는 말을 사용했다. 큰 차이가 있겠냐만, 굳이 문자라는 말을 피한 것은 문자가 시각에 의존하여 읽히는 것에 반해, 점자라는 글자는 사람의 살을 통해, 촉각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이다. 조금 낭만적으로 말하자면, 점자로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글을 몸으로 읽는다는 의미이다.

사람들이 점자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든, 나는 그것이 촉각을 통해 전달된다는 점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시각이 특권화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잃어가고 있는 감각이 점자를 통해서 보존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서구에서는 점자를 브라유(braille)라고 부른다.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글자 체계를 만들어낸 루이 브라유(Louis Braille)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그는 3살 무렵 시력을 잃었다. 브라유 이전에도 점자 체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12개의 점으로 된 ‘밤 문자’였다. 밤 문자는 전쟁터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비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고, 보통사람들이 배우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후 브라유는 보다 간편한 6개의 점으로 된 점자 체계를 만들어 낸다. 그는 살아서 자신이 만든 점자가 널리 쓰이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사후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식 문자로 인정받게 된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소행성 9969번에는 ‘9969 브라유’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다. 아마 그가 만든 점자가 밤 하늘의 별 자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엉뚱한 생각도 해봄직 하다.

어쨌든 그가 만들어낸 점자 체계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빛이 되었다. 헬렌 켈러는 브라유의 점자책으로 세상과 소통했고, 레이 찰스는 브라유 점자 악보를 통해 음악과 만났다. 그리고 그들 역시 우리 삶의 빛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 삶의 빛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있다. 그 장벽은 저작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법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법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쓰이기 보다는 동일한 법안에 있는 문화 산업 및 유통 기업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

저작물 이용자의 향유권, 시각 장애인의 경우 그 향유권은 유희나 쾌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하는데, 그 향유권 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권리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이용자의 향유권은 최대한 축소시키는 것이 지금의 저작권 체계이다.

거기에는 어디에도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저작권법 1조, 목적)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영상 매체가 특권화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시각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우리가 얻는 정보의 90% 이상이 시각을 통해 전달된다. 때문에 시각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게 불가능한 이들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점자로 된 정보는 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점자화된 정보는 상당히 드물다. 책으로만 따져도 점자책은 한국에서 출간되는 책의 단 2%에 불과하다.

한국의 헌법에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식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이걸 알 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권리까지 들먹이는 것이 무색하게 시각 장애인들이나 독서 장애인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도 알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 권의 점자도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반 도서를 스캔하여 입력하고, 교정을 본 후 이를 다시 점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점역을 하고, 점자로 인쇄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점자책 한권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3-4개월여가 소요된다.

하지만 출판사로부터 텍스트 파일을 지원받는다면 일반 활자의 편집이나 교정을 보는 시간이 단축되어 1-2주일이면 점자책 한 권이 나올 수 있으며 비용도 1/4정도로 축소된다고 한다. 그리고 꼭 점자책을 출간하지 않는다 해도 요즘에는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들을 위해 디지털문자정보를 점자 자료로 변환해 출력하는 점자프린트나 그것을 음성으로 변환해 들을 수 있는 인쇄물 음성변환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디지털문자정보 역시 출판사를 비롯한 저작권자의 권리 영역으로 묶여 있다.

이번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WIPO SCCR)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지난 몇 년동안 논의되어 온,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독서장애인조약이 논의됐다.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은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해 독서를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이 가능한 판형으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제작, 배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세계 지적재산기구(WIPO)의 새로운 조약을 만들 것을 제안해왔다.

이 제안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2008년 10월에 완성되었다. 이후 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작권 단체들과 미국, 유럽연합 등은 이것이 ‘조약’으로 체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 특히 국제출판협회(IPA), 국제영화제작자연맹(FIAPF), 국제영상연맹(IVF), 영화협회(MPA), 국제작가 및 작곡가협회연합(CISAC),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국제기자연맹(IFJ) 등 20개의 산업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독서장애인조약을 통한 제한의 범위를 좁혀야 하고,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저작권의 기본원칙을 재정의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11월 19일에 유럽연합은 성명을 통해 구속력있는 조약을 포함한 독서장애인조약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이 조약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유럽연합의 성명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던져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회의의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WIPO 총회의 로드맵에 따르면, 2013년에는 이 조약의 조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레이건 정부 이후로 단 한번도 저작권 관련된 정책을 완화해 본 적이 없다. 사기업과 그들로 이루어진 출판 및 영화 산업의 협회 역시 저작권을 더욱 강화해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저작권 체계를 재구조화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예외 조치를 만드는 것뿐이지만, 그들의 반발은 거세다.

내년까지 갖가지 방법으로 로비가 진행될 것이고, 지식기반경제에서 특허나 저작권이 가지는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 담론도 늘어날 것이다. 기업뿐 아니라 가끔은 인류애가 넘치는 보통 사람들 조차 경제적 합리성 앞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에 기초한 사유를 멈추기도 한다.

저작권은 원래부터 저자의 권리(author’s right)가 아니라 복제된 상품에 대한 권리(copy +right)이다. 따라서 저작권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문화 생산물을 풍부하게 만들것이라는 주장은 환영에 불과하다. 눈 밝은 사람이면 누구나 알 듯이 저작권의 혜택을 받는 창작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오히려 대부분의 보상은 거대 문화상품 유통 기업이나 신탁관리단체로 돌아간다.

때문에 나는 저작권에 규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권리들이 보통의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같은 곳에서 다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저작권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국제 협정까지 위반해야 가능한 일이다.

나는 이 글에서 저작권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금의 저작권 체계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예외적인 조치라도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마저도 지금까지 시행되지도 못했고, 시행되었더라도 극히 제한된 영역에 불과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충분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주지도 못했다. 나는 브라유의 아름다운 성좌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에게 빛에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레디앙: 브라유의 아름다운 성좌, 점자  WIPO 독서장애인조약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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