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제약회사 낫코는 바이엘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넥사바에 대해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넥사바는 간과 신장암 치료에 사용하는 항암제이다. 값싼 복제약을 인도에서 생산, 사용하기위한 강제실시로는 처음이다. 이전에 네팔에 항암제를 수출할 목적으로 3건의 강제실시 청구가 있었지만 수입국의 사정에 의해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인도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기간동안 자발적 실시권(voluntary license)을 얻기위한 노력이 거절된 후에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낫코사는 2010년 12월에 넥사바에 대한 자발적 실시권을 얻기위해 시도했지만 거절당하자 최근 강제실시를 청구하였다. 넥사바는 인도에서 한달 약값으로 약 285,000루피(약 681만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낫코사는 8900루피(약 21만원)에 제네릭(복제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도의 또 다른 제약사 시플라(Cipla)는 인도에서 넥사바에 대한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제네릭을 출시했고 바이엘사와 소송중이다.
이외에도 낫코사는 에이즈치료제인 셀센트리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낫코사는 2010년 11월에 특허권자인 화이자사에 자발적 실시권을 요청한 상태이다. 시플라사도 2011년 4월에 에이즈치료제 이센트레스에 대한 자발적 실시권을 특허권자인 머크사에 신청했고 머크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