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망 중립성 규정 최종본 공시, 11월 20일부터 발효
미국 FCC는 망 중립성 (net neutrality) 규정을 지난주 공시했다. 이 규정은 오는 11월 20일부터 발효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1) 유선, 무선 광대역 제공자는 자신들의 광대역 서비스의 망 관리 관례, 성능 특성, 상업적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2) 유선 광대역 제공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무해한 장치를 차단할 수 없으며, 무선 제공자는 합법적인 웹사이트, 또는 자신들의 음성 또는 화상 전화 서비스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할 수 없고,
3) 유선 제공자는 합법적인 망 트래픽 전송을 불합리하게 차별할 수 없다.
이 규정과 관련해서 FCC가 광대역 서비스를 FCC의 사법 관할에 명확히 두는 서비스 재분류를 하지 않고 있어서 잠정적으로 이 규정에 저항하는 소송이 발생할 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으며, 저항하는 소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US net neutrality rules finalized, in effect November 20 http://arstechnica.com/tech-policy/news/2011/09/us-net-neutrality-rules-finalized-in-effect-november-20.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