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반 컨텐츠 유통 웹하드업체와 운영자 저작권 침해’ 그리고 ‘웹하드사업자, 저작권-청소년 모니터링 의무화’

‘저작권위반 컨텐츠 유통 웹하드 업체와 운영자 저작권 침해’ 그리고 ‘웹하드 사업자, 저작권-청소년 모니터링 의무화’

한미, 한EU FTA, ACTA를 연속으로 거치고 있는 한국은 웹하드를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가 강화되는 움직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웹하드 4곳과 해당업체 대표 4명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를 부정한다면 이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또한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5월 웹하드 등 특수부가통신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 요건과 절차에 저작권-청소년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하고, 불법 유통을 24시간 감시하는 모니터링 요원 2인 이상을 배치하며, 자본금 3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었다.

– <매일경제> “불법유통 웹하드 업체 … 운영자도 저작권 침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675508

– <국민일보> “웹하드 사업자, 저작권-청소년 보호장치 의무화된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 page=1&gCode=all&arcid=0005468794&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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