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 연계의 예견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위기에 있는 가운데, 이행법안 역시 각 상임위에 상정되고 있다.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도 의약품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패소한 비율이 무려 73%나 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의한 의약품 가격과 건강보험재정 및 환자의 접근권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안한 상황이다.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성명] 허가-특허 연계의 예견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한미FTA비준안을 당장 폐기하라! http://ipleft.or.kr/node/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