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안무도 저작권이 있다?! 세상에…

걸그룹 안무도 저작권이 있다?! 세상에…

 
대중가요 안무도 저작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지난 8일 인기 걸 그룹 시크릿의 ‘샤이보이’의 안무가 박모(30)씨가 “창작한 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댄스교습학원 E사와 가맹점주 등 3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 법원 “걸그룹 안무도 저작권 보호대상” 첫 판결, 댄스강습·동영상 촬영 금지될 듯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1090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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