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비해 국내 제약사 지원]
특허청에서 한미 FTA의 허가 특허 연계제에 대비해 국내 제약사들의 공동 대응을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한다. 소송 보험을 통한 소송비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는 제도 도입의 문제를 막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확산을 장려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의 근원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현상을 다루는 테크닉만 늘려가는 것이 현재 특허 제도의 특징인 듯 하다.
- 특허청, 한미 FTA 대비 국내 제약사 특허분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