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법무법인들의 저작권 위반 ‘묻지마 고소’로 괴로운 중소기업들]
M업체가 포털 등 인터넷에 오래전부터 무작위로 올린 ‘구름레이어(cloud unit)’에 대해 권리행사를 법무법인K가 맡아 저작권료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한 법무법인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유도하고 나선 것 이다. 현재 근무하지 않는 웹 디자이너가 해당 구름이미지를 사용했다가 터무니없는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으며 지난해 형사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판결을 내렸으나 법무법인K가 올해 민사로 또 다시 고소를 해온 것이다.더욱 집요한 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구름레이어’는 오래전부터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이미지로 해당 업체를 통해 사전 구매를 하려해도 이미 품절된 상황으로 구입 할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문제가 된 구름레이어는 포토샵(1994년 버전3.0)에서 이미 지원하는 기능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 기법으로, 혁신과 창조와 관계가 없는 불분명하게 명시한 저작물을 올려 무심코 사용한 개인이나 단체, 일부업체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장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업계는 영세한 벤처기업들에게 이런 공격이 들어오면 문을 닫을 판이라고….
- 서울신문: 법무법인 ‘묻지마 저작권’ 고소…중소업체 ‘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