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TF 구성]

[식약청,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TF 구성]

식약청에서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중 하나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TF를 구성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거대 제약회사들의 독점권을 보장하면서 제네릭 제약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음으로서 지속적인 특허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약업닷컴: 식약청, 한미FTA 발효따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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