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영화에 음악 사용료 개정 징수안 발표, 영화계는 충격]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에 음악 사용료 개정 징수안 발표, 영화계는 충격]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에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고 영화계는 16일 즉각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개정된 징수안의 골자는 일반 상업영화에서 1분 미만은 곡당 100만원, 5분 이상은 30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 제작비 4억 미만의 저예산 독립영화의 곡당 사용료는 1분 미만 20만원, 5분 이상 6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사용료를 영화 제작 때 1번 지불하는 것과 달리 개정 징수안에서는 해당영화 관람객수, 평균관람료,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가금 공제율 등에 따라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하게 했다.

즉 제작비가 크고 관객을 더 많이 동원한 흥행작의 경우 이 개정안에 따라 음악저작권료를 더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며 저예산 독립영화도 반드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되게된다.

-오마이스타: <써니> 못 만든다. 문화부는 한국영화 파괴자?

- 한국일보: 충무로 음악저작권료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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