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 연계제 폐해를 막기 위한 미봉책 마련중]
한미 FTA 시행 이후 나타날 폐해를 막기 위한 미봉책을 정부에서 고심중인 듯 하다. 허가-특허 연계제는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약화 시키는 조항이다. 그 제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려면 미국의 특허권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는데, 이 때 특허권자는 소송을 (판결이 나기 이전에 이미) 제기하기만 해도 제네릭 의약품을 자동적으로 판매 중지시킬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판매 중지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고심중인 듯 하다.
-헬스코리아 뉴스: 허가특허 연계 복제약 조건부 판매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