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인도의 넥사바 강제실시 결정에 항소]
바이엘은 5월 4일 인도제약사 낫코에 강제실시권를 허락한 인도특허사무소의 결정에 대해 지적재산항소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2일 뭄바이특허사무소는 인도특허법 section 84(1)에 따라 낫코사에 바이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와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결정함으로써인도에서는 최초로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허락이 내려졌다.
-Bayer appeals against compulsory licence order
-주간정보공유동향2012.3.19: 넥사바 강제실시 경과 및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