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 여전히 논쟁중]
제작년부터 논란이 되어 온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계속해서 논쟁중에 있다. 논쟁의 당사자들은 여전히 문화부 및 복사전송권협회 대 대학협의회다. 이 문제의 핵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을뿐더러, 결국에는 이 보상금을 등록금의 일환으로 떠맡게 될 대학생들이 논쟁에서 완전히 빠져있다. 이와 더불어 이 제도가 시행되는데 결정적인 맥락을 제공한 한미FTA에 대한 문제도 논의에서 완전히 빠져 있다.(이 논란의 출발점이 된 저작권법 개정이 한미 FTA 협정 체결을 앞둔 2006년 개정을 통해서였으며, 이미 체결된 한미FTA 협정문 부속서한에는 협정 발효일 6개월 이내에 대학가 저작물 이용을 단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교수수업목적 저작권 이용 보상금 제도, 신탁관리단체 배불리기 아닌가?
-미디어스: 저작권 바람에 사라져가는 교육의 공공성과 창작(물 이용)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