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저작권 강화 움직임]

 [일본도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저작권 강화 움직임]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을 담은 일본의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에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불법으로 업로드 된 음악 파일 등을 내려받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친고죄)이 부과된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영화 등의 DVD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사하는 ‘리핑’도 위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 토시미츠 변호사는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도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일본에서는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 자체가 체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토시미츠 변호사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에 의한 자의적 운용의 위험성이 높다.”며 “경찰이 자기 입맛대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해 입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게다가 방조와 연관 지으면 처벌의 범위가 매우 넓어진다. 서버 관리자도 방조 대상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나의 다운로드에 대해 하나의 방조가 성립하면 엄청난 수의 방조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튜브 등의 동영상 사이트는 동영상을 임시 파일로 저장하면서 재생하는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라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게다가 이 법안은 일본인의 해외 처벌 규정도 있다. 즉 일본인이 미국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볼 경우 그 국가에서는 위법이 아니더라도 일본법이 적용돼 처벌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신문: 유튜브만 봐도 유죄?…日 저작권법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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