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창작자 보호?]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런 것도 창작자 보호?] 부실하게 만들어진 울산의 상징물 ‘공업탑’이 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때문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저작권은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부실한 공업탑을 저작권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면, 저작권은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것일까? - 경상일보: 저작권에 발목잡힌 ‘녹슨 공업탑’ 이 글 공유하기:Facebook트위터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