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루바다’ 특허반대신청, ‘에버그리닝 전략’막기위해 태국특허법 개정 촉구]

[ ‘트루바다’ 특허반대신청, ‘에버그리닝 전략’막기위해 태국특허법 개정 촉구]

7월 18일에 태국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TNP+)등의 단체들은 태국지적재산부에 초국적제약회사 길리어드가 판매하는 에이즈혼합약 ‘트루바다(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의 특허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태국 지적재산부의 온라인 정보에 따르면 길리어드는 2004년 1월과 2006년 6월에 트루바다의 용량, 제형, 혼합에 대해 3개의 특허신청을 하였다.

트루바다의 성분 중 하나인 테노포비어는 2000년이래 태국의 국가필수의약품목록과 국가에이즈치료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2012년 3월부터 B형간염치료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목록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다른 에이즈약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생겼거나 기회감염으로 B형간염에 걸린 에이즈감염인에게는 테노포비어가 필수적이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태국특허법(section 5)에 따르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용가능성 이 세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태국의 운동단체들이 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약에 대한 특허를 반대하는 이유는 테노포비어가 새로 발명된 약이 아니라 오랜 기간 존재해왔던 약이고, 그 혼합은 상당한 발명단계(진보성)를 증명할만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길리어드가 테노포비어의 특허를 연장시키기위한 ‘에버그리닝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에버그리닝 전략’이란 초국적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의 블록버스터 약의 특허를 영구화하기위해 용법, 용량, 제형, 용도, 혼합 등을 조금 달리하여 계속 특허를 얻는 것을 말한다.

태국의 단체들은 특허신청시스템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다. 태국의 보건의료체계연구소(Health Systems Research Institute)도 지적재산부에 특허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해왔다. 보건의료체계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2010년에 허여된 2034개의 특허 중 1960개(96%)가 “에버그리닝 특허”에 해당되었다.

또한 특허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특허정보를 조사하기어렵고 업데이트도 되지않고, 특허신청시 기재하도록 요구되는 정보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초국적제약회사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사전이의신청기한을 90일로 한정한 것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 기간은 너무 짧고 일반적으로 특허신청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약의 경우에도 제시간에 특허반대신청을 할 수 없었다. 문제가 있는 특허정보와 단지 90일 사전이의신청기간 때문에 제시간에 특허반대하는데 장애가 되고, 이는 태국에서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지연시킨다. 각국은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 사후이의신청(post-grant opposition), 특허무효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이의신청제도는 제3자가 특허에 반대할 수 있는 제도로써 특허심사관에 의한 심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여 특허시스템의 남용을 막고 특허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사전이의신청은 특허출원공고후에 할 수 있다. 특허등록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이의신청제도를 둘수록 부실하거나 불량한 특허를 걸러낼 기회가 많아진다.

태국의 운동단체들은 지적재산부에 다음을 요구했다.
■ 지적재산부는 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약에 대한 3가지 특허신청을 승인해서는 안된다.
■ 지적재산부는 의약품에 대한 특허심사메뉴얼을 발전시켜야한다.
■ 그 매뉴얼을 발전시키기위한 워킹그룹은 어떤 이해관계없이 특허와 의약품 모두에서 상당한 지식을 가진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야한다.
■ 지적재산부는 즉시 특허정보시스템을 향상시켜야한다.

-Open Letter: Opposing the Patent Application of Tenofovir+Emtricitabine (TDF+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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