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없는 의사들 ‘특허 이의제기 데이터베이스’ 개설! ]

[ 국경없는 의사들 ‘특허 이의제기 데이터베이스’ 개설! ]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는 10월15일 환자들이 특허 독점으로 인해 저렴한 제네릭(복제약)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리지널 의약품은 비싸서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용 사이트(Patent Opposition Database)를 열었다고 밝혔다. 태국·브라질·인도 등의 국가에서 ‘특허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부당한 특허권 남용을 막아 값싼 제네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사례가 다수 있다. 이번에 개설된 데이터베이스에는 주요 의약품에 대한 특허 이의 제기와 관련된 검색 목록 45개와 보조 문건 200개가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정보는 환우회와 같은 시민단체가 필수 전문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특허이의신청 등 특허반대활동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태국의 ‘에이즈 액세스 재단(AIDS Access Foundation)’이 태국 법원에 HIV 치료제 디다노신 (Didanosine)에 대해 제기한 특허 이의 신청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진 불공정 특허 철회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최근 공개됐다. HIV/결핵 전문의로 짐바브웨에서 활동 중인 에스터 C 카사스(Esther C Casas) 박사는 “주요 HIV 의약품에 대한 인도 시민 사회의 특허 반대가 성공해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 (lopinavir/ritonavir) 등의 제네릭 의약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60여 개국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제네릭 의약품으로 의료 구호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80% 이상의 HIV/AIDS치료제가 제네릭으로 처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각국은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 사후이의신청(post-grant opposition), 특허무효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이의신청제도는 제3자가 특허에 반대할 수 있는 제도로써, 특허심사관에 의한 심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여 특허시스템의 남용을 막고 특허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출원공고후와 등록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등록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이의신청제도를 둘수록 부실하거나 불량한 특허를 걸러낼 기회가 많아진다. 우리나라는 1997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사전이의신청제도를 사후이의신청제도로 전환하였다가 2006년 개정된 특허법은 사후이의신청제도마저 폐지하고 특허무효심판제도에 통합시켰다. 따라서 특허의 무효화는 특허무효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닥터스뉴스: 고가 의약품 특허 독점, 이의제기는 여기서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