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아공 TAC, 특허법개정캠페인(Fix the Patent Laws)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치료행동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 (TAC))과 국경없는의사회는 특허법개정을 위한 캠페인(Fix the Patent Laws)을 벌여왔다. 1978년에 제정된 특허법이 트립스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강제실시와 같은 유연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뿐만아니라 특허심사없이 특허등록이 되어 값싼 복제약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0월 23일에 TAC와 국경없는의사회는 ‘남아공 특허법을 다시 생각할 때: 공중보건의 관점에서(Time to rethink our patent laws: A public health perspective)’라는 회의를 개최했다. 지적재산권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서 정책과 입법의 수장을 맡고 있는 맥도날드(MacDonald Netshitenzhe)는 2012년 12월 5일에 지적재산정책이 의회에 제출될 것이고, 2012년 12월이나 2013년 1월에 3개월간의 공개협의를 거친 후 2013년 3월이나 4월에 의회에서 최종승인을 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를 대표하여 참석한 Dr Anban Pillay은 “환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지않는 물질에 특허를 주고 있다”며 건강을 보호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할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고등법원 변호사이자 KwaZulu-Natal대학교 법대교수인 Yousuf Vawda는 남아공특허법에 강제실시, 병행수입, 특허취소 조항이 부분적으로 존재하지만 트립스협정의 유연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특허기준이 엄격하지 못한데다 특허심사없이 등록을 시켜주고 있으며 특허이의신청제도는 아예 없다고 현황을 분석했다.
Bhaven Sampat 콜롬비아대학 부교수는 남아공이 다른 개발도상국뿐만아니라 미국, 유럽과 비교를 하더라도 월등히 많은 특허를 등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남아공의 특허기준이 엄격하지 못하고, 심지어 특허심사없이 등록시켜주기 때문에 미진한 특허기준에조차 부합하지 않는 부실한 특허도 등록이 되며, 2003년에서 2008년사이에 특허무효여부를 다툰 소송이 단 7건에 불과하다며 사전, 사후이의신청(patent opposition application) 등의 특허의 유효성을 검증할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했했다.
인도특허법 section3(d)와 같이 엄격한 특허기준을 가지고 있고, 사전,사후이의신청제도를 가진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Leena Menghaney 는 특허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각 발표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