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과 특허경쟁 위해 특허무효 줄인다? ]
특허청이 특허 무효율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 줄인다고 한다. 즉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여부를 따질때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특허 무효율은 특허심판원 심결 기준으로 2009년 70.4%, 2010년 64.9%, 2011년 62.8%였다. 대체로 10건 중 6건 이상 특허가 무효가 되는 셈. 일본도 특허 무효율이 2008년 66.4%였으나 2009년 50%, 2010년 44.2%, 2011년 39.4%로 지속적으로 내려갔다. 특허소송이 난무하고 있는 오늘 날 국가경쟁력에 대해 특허남발이라는 처방을 내리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