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 제약사가 땅 짚고 떼돈 버는 비결, 에버그리닝: 인도대법원의 ‘글리벡 판결’과 FTA시대 한국 ]
권미란(정보공유연대 IPLeft,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4월 1일, 전 세계 환자들을 애타게 했던 7년간의 소송이 정말 끝났다. 인도 대법원은 항암제 글리벡에 특허를 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글리벡은 이전에 발명된 이마티닙이나 이마티닙 메실산염의 새로운 형태일 뿐, 효과 면에서 별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의미다.
인도 대법원 판결이 있기 3일 전 한국에서도 글리벡 관련 특허 하나가 무효 처리되었다. 다행스런 소식이긴 하나 200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 때문에 회한이 밀려왔다. 2003년 4월 특허청은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 실시’ 청구를 기각하여 한국의 환자들은 매월 약 300만 원 이상을 내고 글리벡을 먹어야 했다. 드디어 2013년 6월이면 특허가 만료된다. 그런데 특허가 또 있다.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특허는 올해 6월에 끝나지만 ‘고함량의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조성물 특허 기간이 2023년 4월까지란다. 또 노바티스는 2021년 10월에 만료되는 위장관기질종양(GIST) 적응증에 대한 용도 특허도 갖고 있다. 3월 29일 한국특허심판원(1심)은 고함량의 이마티닙 메실산염을 포함하는 글리벡의 조성물 특허는 특허 기준 중에서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부실’ 특허를 수년간이나 인정해주었던 셈이다. 한국도 인도처럼 이런 ‘부실’특허를 사전에 막고 “에버그리닝” 전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