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음악의 중고 판매는 저작권 침해? ]
4월 1일, 미 연방법원은 아이튠스 등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디지털 음악을 재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만우절 거짓말은 아니겠지?) 디지털 저작물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오프라인에서 우리는 내가 구입한 책이나 음반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중고로 판매할 수 있었다.
이 판결의 피고인 레디지(Redigi) 음악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온라인 음악의 중고 판매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용자가 레디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재판매할 파일을 지정하면, 레디지는 데이터 파일을 레디지의 클라우드 저장소로 복제하고 판매자의 하드디스크에서 삭제한다. 다른 이용자(구매자)가 그 파일을 구매하면, 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넘기고 판매자는 더 이상 이 파일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게 된다.
그럼에도 법원은 디지털 상품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복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초판매원칙은 복제가 아니라 단지 배포(distributing)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점점 더 많은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결대로라면 우리는 우리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처분 권한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레디지는 이에 항소할 예정이고, 상급법원에서 좀 더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거나 혹은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 EFF : Music Fans Aren’t Owners? Court Finds Redigi Music Resale Service Infringes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