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함으로 이익얻기④ 투기금융자본에게 ISD란?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투자중재시스템은 점점 투기성 금융세계와 통합되고 있다. ①편에서 언급했듯이 국제투자중재과정은 정부와 투자자 모두에게 비싼 비용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그 비용을 3자펀더에게 서 조달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3자 펀딩(third party funding)은 로펌이나 소송당사자가 소송펀딩회사를 통해 소송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이나 메커니즘을 말한다. 즉 3자 펀더는 소송비용제공자이다. 일반적으로 3자 펀더가 소송비용을 제공한 후 소송당사자가 재판결과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그 손해배상금의 일정한 비율만큼을 얻고, 재판에서 지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즉 소송에서 지면 3자 펀더는 아무것도 못 받고 투자한 돈을 잃게 된다. 3자 펀딩은 본질적으로 도박이다. 중재과정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과는 다르다. 3자 펀더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Burford Capital(미국), Juridica(영국), Omni Bridgeway(네덜란드)같은 회사들이 국제투자중재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유해보면 쉽겠다. 판돈이 없으면 도박을 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누군가가 판돈을 대준단다. 도박판에서 돈을 따면 판돈을 댄 사람에게 한몫 떼어주면 되고, 판돈을 다 날리더라도 되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판돈을 댄 사람에게도 나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의 경향을 보니 그 도박판은 자신이 돈을 댄 도박꾼에게 유리하도록 짜고 치는 고스톱이더라는 것이다. ②편과 ③편에서 로펌과 중재자들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언급했듯이 3자 펀더도 투자중재 커뮤니티의 “문지기”로서 국제중재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자 펀더는 자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로펌을 리드하는가 하면 누가 중재자로 선임될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