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삼진아웃제, 실제로 경미한 이용자까지 처벌

[ 저작권 삼진아웃제, 실제로 경미한 이용자까지 처벌 ]

2월 19일, 최재천 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헤비업로더를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실제로는 경미한 이용자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의원실은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저작권 삼진아웃제’ 규제 실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행정부(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삼진아웃제에 따라 경고장을 보내거나 계정을 정지시킨 이용자 계정은 47만개나 된다. 이는 삼진아웃제 규제 대상으로 애초에 지목된 헤비업로더가 1000명 보다 470배나 많은 수치다.

이들은 저작권 침해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자들도 아니었다. 지금까지 저작권위원회의 권고로 계정정지를 당한 380명(전체 408명)을 분석한 결과, 침해물 게시횟수가 10회 미만인 이용자가 167명(44%), 침해액이 10만원 미만인 이용자가 거의 절반에 달하는 174명(45.8%)이었다. 이에 비해 침해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는 18명(4.7%)에 불과했다. 어떤 이용자는 침해액이 9000원에 불과한데도 계정 정지를 당했다. 2011년과 2010년에는 침해액이 2만6700원, 3만9900원에 그친 이용자가 행정부의 조치로 계정정지를 당했다.

정보공유연대는 삼진아웃제 도입 당시부터 과도한 기본권 규제라고 비판했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때문에 이용자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은 주차위반 몇 번으로 자동차 이용을 금지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제적으로도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뉴질랜드 뿐이고, 이들 나라들은 그나마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도록 한다.

- 최재천 의원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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