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란드, 저작권 개혁 청원 “To Make Sense of the Copyright Act” ]
최근 개정된 핀란드 헌법은 시민들이 의회에 법안을 청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6개월 내에 5만명의 서명을 받으면 의회에 법안청원을 할 수 있다. 양질의 청원을 하기 위해 ‘열린 부처(open ministry)’라고 불리는 비영리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2013년 1월 23일, ‘열린 부처’에 “저작권법을 합리화하자(To Make Sense of the Copyright Act)”라고 불리는 청원이 만들어졌다. 이 청원은 특히 불법복제로 인한 형사처벌 조항의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Lex Karpela라 불리는 2006년 법 개정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범법자가 되어 많은 벌금을 처벌받고 있는 것에 문제제기하며, 저작물의 개인적인 업로드를 ‘경범죄’로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패러디나 풍자를 저작권 예외로 하고, 연구 목적의 저작물 이용 폭을 넓혔다. 현재 12,500명이 서명을 한 상태인데, 50,000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EDRI: Finnish Copyright Law Might Be Changed Following Crowdsourcing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