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들, 폰트 저작권 요구에 골머리 ]
대학들이 수업에서 저작물 이용문제에 이어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글씨체(폰트)의 저작권 문제로 이중의 저작권 문제에 봉착했다. 윤디자인연구소, 산돌커뮤니케이션 등 폰트 제작업체들은 대학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이미지(UI), 인쇄물 등에 자신들이 만든 글씨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보고, 각 대학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학들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글씨체 사용권을 구매하고 있다. 실제로 한양대·한양사이버대·한양여자대학·한양대병원 등은 지난해 10월 윤디자인연구소로부터 ‘윤서체’ 사용권을 일괄 구매했다. 또 건국대·동국대·동신대·전남대 등도 최근 글씨체 저작권 보유 업체로부터 사용권을 얻었다. 폰트 사용료는 컴퓨터 1대당 100만원 수준으로 대학들은 전산 업무, 홈페이지 구축 등 관련 부서에서만 이를 사용하고 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문제에서 부터 폰트사용까지 대학들은 전방위에서 저작권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대학들은 신탁관리단체와 권리자들의 횡포과 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한국대학신문: 대학가 ‘글씨체’ 저작권 소송 골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