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 2013.5.2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5.2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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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아웃제 폐지 vs 유지? ]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이용자와 권리자간 논쟁이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대체품이 항상 존재하는 인터넷의 게시판 서비스의 특성상 삼진아웃 방식의 규제로는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고, “삼진아웃제는 이용자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보인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유통하는 네그의 임성화 대표는 “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는 현실에서 ‘삼진아웃제’가 실효성을 떠나 과도기에 계도하는 역할을 해냈다”며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교육적인 효과가 있기때문에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 대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저작권자들은 강력 반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저작권 삼진 아웃제 폐지 움직임은 이 제도가 가지는 ‘계도’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이대희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제재수단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대희 교수는 “이용자의 사용권한을 정지하는 OSP(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불법 콘텐츠를 관리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아이뉴스24 : 저작권 삼진아웃제 ···”인터넷 검열” vs “계도효과”

- 아시아경제 : “한국은 인터넷 검열국가”..저작권 침해 삼진아웃제 폐지 ‘시급’

 

 

 

정보공유연대 오병일 대표가 토론회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후기에 담았다.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 후기 – 삼진아웃제가 성과가 있었다구요?

 

1. 4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를 보러 갔습니다. 구글 정재훈 변호사가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고, 두 개의 세션이 열렸습니다. 제1세션의 주제는 ‘삼진아웃제의 성과 및 개선방향’, 제2세션의 주제는 ‘공공저작물 활용 촉진 방안’이었습니다.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에 총 3개의 발제와 6명의 토론을 배치하다보니 플로어에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적었습니다. 각 세션이 끝나고 바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 맨 마지막 자유토론 시간에 발언할 수 밖에 없었고, 이때 저도 1세션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발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반론을 하고 싶었지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기로라도 씁니다. 이건 우리나라 토론회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청중들을 말 그대로 듣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플로어 토론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된 ‘토론회’라고 할 수 있겠죠.

(아래 의견은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토론회에 참석하거나 언급된 분이 이 글을 보시고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지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2. ‘삼진아웃제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고려대 이대희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대희 교수의 발표를 들으며 든 느낌은 이 분은 학자로서 발표를 하는 것인지, 권리자 단체의 대변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더군요. 물론 이것이 그 분의 소신일 수 있겠지요.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삼진아웃제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다, 그리고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별로 강력한 규제가 아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하지만,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계정차단’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또한 6개월 계정 차단을 위해서는 ‘무려 9회 이상 경고 및 12회 이상 침해’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6개월 차단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웹하드의 저작권 처리’를 이끌었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도 개선점으로 오히려 현재는 솜방망이 제재이기 때문에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까지 하더군요. 예를 들어, 게시판의 경우 삭제 권고가 있을 경우 통상 운영자가 삭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삼진아웃제의 ‘게시판 정지’가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그래서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게시판 정지’를 하는 것을 검토해봐야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시정명령이 아니라) 현재의 시정권고 위주의 집행으로 충분한가 등에 대한 제기를 했습니다.

 

3. 발표와 토론을 보면서 할 말은 많았지만 플로어 토론 때 제가 발언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토론자로 나왔던 (주)로엔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팀의 유성우 팀장이 ‘(접속 차단 요청을 해도) 방심위의 저작물 침해에 관대한 보수적인 심의 기준 때문에 실제로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50만건에 이르는 시정권고 조치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둘째는 발제자인 이대희 교수도 그렇고, 토론자인 유성우 팀장도 마치 시정명령과 시정권고가 다른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실효성없는 시정권고에 그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는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권고를 하면 대부분의 OSP가 이를 수용하기 때문에 굳이 시정명령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후에 시정명령이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권고’지만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 것이죠.

셋째는 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토론자였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이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삼진아웃제에 대해 우려한 것을 언급하며 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자, 이대희 교수는 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가 있느냐, 불법복제 역시 표현이지만 보호할만한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대희 교수의 반박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400여개의 계정이 정지당한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정보접근권에 대한 침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인터넷 규제는 위축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삼진아웃제’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냐의 문제입니다. 명백한 불법복제를 했어도 사형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이지요. 삼진아웃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이나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야하냐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로 국제조약에서조차 반영되고 있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왜 한국이 앞장서 채택해야하냐는 것이지요. 다른 나라를 무조건 따라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라면 우리나라가 선도해도 좋은 일이지만, 과연 삼진아웃제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자랑할만한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인권침해 논란이 있고, 국내에서 이러한 반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좀 더 숙고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대희 교수는 삼진아웃제의 표현의 자유 논란은 이미 ‘일단락’되었다고 표현해서 좀 놀랐습니다. 누구 맘대로 논의가 일단락되었다고 평가하나요? 이미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도 올라온 마당에…

넷째는 웹하드 등록제와 결부되어, 저작권 보호가 이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웹하드 등록제 시행령은 로그기록 보관이나 모니터링 요원을 둘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요.

 

4. 제 의견에 대한 답변에서 유성우 팀장은 숨바꼭질(hide and seek)이 계속되고 있다, 매번 삭제요청을 해도 또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권리자 입장에서 한계를 느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실제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제 의견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럼 무엇을 더 요구해야하는 것인가요? 삭제요청을 해서 삭제가 되어도 문제라면 무엇을 더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인터넷’ 자체가 없어져야 권리자들의 마음이 편안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이야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겠지만, 인터넷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권리자들의 마음대로 잘 통제되기를 바란다면 해결책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이대희 교수는 ‘시정명령과 시정권고의 효과가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제 의견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규제 방식에 있어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솔직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단 인정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초고속인터넷이 발달한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일정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도 불구하고 삼진아웃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각 국의 인프라 수준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

 

5. 두번째 세션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많지만 별로 지적할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발표자인 이헌묵 교수가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 일관된 원칙의 마련을 지적한 부분은 인상깊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단지 ‘공공누리’ 사이트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전체를 설득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에 투자하는 노력의 100분의 1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정보공유연대에서도 CCKorea나 오픈넷 등과 함께 이 문제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6. 아마도 저작권 관련 단체/업체에서 나오신 듯한 다른 참석자분이 플로어 토론에서 ‘단순하게 생각하자. 권리자들의 투자와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 사실 이런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니까요? 반대로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제 생각에 동의해주세요.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토론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가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체제, 새로운 문화 창작 시스템을 만드는게 그렇게 단순한가요? 저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음저협 멀티플렉스 상대로 100억규모 소송?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CJ CGV 등 멀티플렉스에 100억원 규모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음저협은 지난해 한국영화에 이어 최근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들에 외국영화의 ‘공연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대형극장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소송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음저협이 예상하는 소송 규모는 1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음저협은 지난해에도 대형극장들에 한국영화의 음악 ‘공연권료’ 지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반쪽합의가 이뤄졌지만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되었고 다음달에 4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소송은 음저협이 기존 복제권 외에 2차적 공연권을 요구하며 지난 2010년 10월 징수규정에 일방적으로 특약조항을 신설하며 발생했다. 영화계는 이는 이중 부담이라며 공연권을 인정하지 않고 맞섰다.
- 서울신문: 이번엔 외국 영화음악 ‘공연권료’ 갈등…저작권協·대형극장 100억대 소송전?

 

 

 

[ 해적당, 아이슬란드 의회에도 입성 ]

4월 27일 아이슬란드 총선에서 해적당이 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해적당이 얻은 득표율은 5.1%. 창당 9개월 만에 아이슬란드 전체 의석수 63석 중 3석을 확보한 것이다. 당선자로 의원이 된 3명은 경영학도 대학생, 컴퓨터 프로그래머, 재선의원이다. 저작권법, 특허 철폐와 자유로운 정보공유 및 인터넷 환경을 주장하는 해적당은 2009년부터 유럽 정치권에 등장해 유럽의회에서 스웨덴 해적당 의원 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체코 해적당은 상원의회에 1명, 독일해적당은 주의회에 45명이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다.

- 머니투데이: “저작권·특허권 철폐하라” 해적당, 아이슬란드 의회 진출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막판 사전 협상에서 난항 ]

올해 6월 17-28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WIPO 외교회의에서는 몇 년동안 논의해온 ‘WIPO 독서장애인 조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8-20일, 제네바에서는 이 조약의 사전 협상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도 미국, EU 등 선진국과 저작권 단체들은 이 조약의 범위를 축소키기기 위해 노력했다. 협상 마지막날인 4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은 ‘이 조약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약인가, 저작권자를 위한 조약인가’라며, 자칫 이 조약이 이름뿐인 의미없는 조약이 되거나 아예 조약이 체결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KEI의 제임스러브(James Love)는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디즈니, 비아콤 등 전미영화협회(MPAA)가 이 조약을 약화시키기 위해 다시 맹렬하게 로비를 했다고 비판했다.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이 2008년에 처음 이 조약을 제안했을 때에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인쇄물뿐만 아니라 시청각물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미영화협회(MPAA)등의 반대로 현재 조약 초안은 청각장애인 및 시청각물을 대상에서 제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미영화협회(MPAA)는 이 조약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 최근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영화사들이 이 조약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기 보다, 이 조약이 향후 저작권을 약화시키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러브는 이 조약은 기존 저작권 관련 조약들을 존중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위해 아주 좁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단체와 미국, EU 정부들이 이 조약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쓸모없게 만들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KEI: WBU Press Release on WIPO Negotiations: A treaty for the blind or for the rights holders?

- HUFF POST: Disney, Viacom and Other MPAA Members Join Book Publishers to Weaken a Treaty for the Blind

- 현재까지의 최종 초안 : Final text before Marrakesh, WIPO treaty for the blind

 

 

 

[ 5월 협상가회의, 6월 장관급 회의에 달린 인도-EU FTA의 향방 ]

4월 15일에 있었던 인도-EU FTA에 대한 인도, EU간 장관급 회의에서 ‘서명’을 하는데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점쳐졌으나 몇가지 쟁점에 대해 결론에 이르지 못해 6월에 다시 장관급회의를 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와인, 증류주, 낙농산품의 관세인하와 지리적 표시, 보험분야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상향 및 지적재산권 분야를, 인도는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조건완화, 의약품분야와 서비스의 시장접근, 정보 안보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장관급회의에 앞서 5월에 인도 뉴델리에서 주요협상가와 전문가그룹 회의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아직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 5월 협상가회의에서 쟁점별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6월 장관급 회의에서 정치적 결정을 내릴 것 같다.

-Live mint: India-EU FTA: negotiators may meet next month

 

 

 

[ 인도 보건부,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 권고사실 확인 ]

인도특허법 소관부처인 산업정책촉진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가 3가지 항암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기위한 과정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올초에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리고 보건부가 강제실시를 할 항암제 목록을 산업정책촉진부에 권고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도마에 오른 항암제는 유방암치료제 트라스투주맙(상품명 허셉틴)과 익사베필론(상품명 익셈프라), 백혈병치료제 다사티닙(상품명 스프라이셀)이다. 이러한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동안 정부부처의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다.

4월 30일 인도 보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권고한 사실을 밝혔다. 보건부는 2012년 12월 20일에 부처간 위원회를 열어 강제실시 대상이 될 만한 의약품을 검토하였고, 위원회의 권고에 기반하여 산업정책촉진부에 권고했다고 한다. 이로써 도마에 올랐던 3가지 항암제가 실제로 보건부가 강제실시를 권고한 약으로 확인이 되었다. 산업정책촉진부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인도 보건부 보도자료: License for Manufacturing Generic Anti-Cancer Drugs

-주간정보공유동향 2013.1.23: 인도 보건부,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 권고

-주간정보공유동향 2013.1.25: 인도정부, 3가지 항암제에 강제실시 준비

 


 

 

**읽을 꺼리**

 

 

[ 전 세계 인구의 10%를 살린 인도대법원 판결 ]

권미란(정보공유연대 IPLeft,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여러분, 약을 먹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든 적이 있으세요? 약값이 약국마다 다르네, 혹은 약을 독하게 처방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무심결에 물과 함께 삼킬 때도 있겠지요? 저는 일주일에 이틀정도는 약을 만집니다. 하루 종일 빨간 약, 노란 약, 흰색 약을 만지다보면 이게 약인지 바둑알인지 별 느낌이 없어요. 그러다 가끔 울컥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발톱 무좀을 없애기 위해 화이자 사의 ‘디푸루칸’이 처방될 때입니다. 곰팡이균을 없애는 약인데, 이 약은 2000년대 초까지 개발도상국에 사는 에이즈감염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에이즈환자나 암환자들은 면역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모균이나 곰팡이에 의한 질병으로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이때 이 약을 써야하는데 약값이 너무 비싸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과장하면 이런 사연을 가진 약들은 피와 눈물이 묻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2001년 어느 봄날 제 구실을 못하는 약이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과 위장관기질종양을 치료하는 ‘글리벡’이라는 항암제입니다. 10년이 넘는 이 약의 긴긴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더 보기: 천주교인권위원회 월간소식지 ‘교회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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