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정부, 강제실시에 관한 보고서 발표 및 법개정 진행 ]
호주정부는 2009년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시스템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후 2012년에 지적재산권법을 개정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호주정부는 호주특허법에서 공공의 이익과 반경쟁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강제실시에 대한 평가와 권고를 목적으로 호주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에 연구를 요청했고, 그 결과물인 강제실시에 관한 보고서가 5월 27일에 발표되었다. 또한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호주의회는 5월 30일에 ‘정부사용’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호주는 1903년부터 강제실시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세건의 강제실시 청구가 있었고, 이마저도 성공한 사례가 한건도 없다고 한다. 보고서는 강제실시 허여과정이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공에 대한 확신없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강제실시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보고서의 권고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해 강제실시를 연방법원에 신청한 자는 특허발명이 ‘공공의 합리적인 요구(reasonable requirements of the public)’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므로 개정해야한다. ②현재 특허법에 영연방이나 주정부의 서비스(services of the Commonwealth or the State)에 대해 ‘정부사용(Crown Use)’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지만, ‘정부사용(Crown Use)’조항이 보건의료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사용’의 주체와 범위가 명확해지도록 개정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정부의 서비스란 정부(Australian, State and/or Territory Governments)가 재정 책임을 지는 서비스가 되도록 개정해야 하고, 장관(관련 연방 장관 또는 주정부의 Attorneys General)이 승인하면 ‘정부사용’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면 보건의료부문 뿐만아니라 대체 에너지, 청정 기술, 식품 안전과 관련된 특허에 대해서도 정부사용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 ③ 특허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반경쟁 행위를 했을 경우 강제실시는 소비자와 경쟁 법(Consumer and Competitive Act)하에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lexology: IP Amendments Bill 2013- Crown use, pandemics and the zombie apocalyp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