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6.11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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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저작권 영리 신탁관리단체 출범 초읽기? 대형 연예기획사 연합 컨소시움, 방송3사, 음원서비스업체 등 신탁관리단체 신청 ]
지난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악저작권 복수 신탁관리단체 선정 공모를 냈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0일 총 4명이 이 공모에 신청을 했다고 밝혔으나 신청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대형 연예기획사 연합 컨소시움과 방송3사가 공동설립한 방송협회, 음원서비스업체 모두컴이 이들 신청자라고 알려졌다.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등 거대 연예기획사의 컨소시움은 자신들의 음원유통을 위해 (주)kmp홀딩스를 공동설립한 전례가 있고 음원제작자협회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다.
방송협회는 KBS, MBC, SBS 지상파 방송3사가 30억원 가량씩 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이들 지상파 방송사들과 음저협은 사용료 및 분배자료에 대한 갈등으로 최근까지 소송을 벌였다.
음원서비스업체인 모두컴은 광고, 영화, TV 프로그램에 쓰이는 음원을 서비스하는 업체로 수만곡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이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비영리법인을 단서로 두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지난 4월 복수단체 선정 공모에서도 비영리단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바가 있으나 신청인 4명 중 3명의 실체는 영리법인들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음저협과 창작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 8년 추가하기로 잠정 결정 ]
6월 11일, 12일 양일간 열리는 트립스 이사회(TRIPS council)에서 오는 7월 1일에 만료되는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트립스 이사회를 앞두고 6월 7일에 WTO회원국들은 ‘노-롤-백’(no-roll-back)과 같은 조건없이 유예기간 8년을 추가하기로 잠정적 결론에 도달했다.
트립스 이사회를 앞두고 4월말에 미국과 EU를 위시한 소수의 선진국들은 유예기간을 단 5년간 연장하는 안을 제안한데다 최빈국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트립스협정 적용 이전으로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 ‘노-롤-백’(no-roll-back) 조항도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최빈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옹호했고, 영국 의회 의원들도 최빈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뿐만아니라 산업계도 최빈국에게 유예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대표하는 컴퓨터통신산업연합(CCIA)는 4월에 성명을 발표하여 최빈국의 국민들이 하루 2달러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최빈국에게 트립스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특정한 기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화이자, 바이엘, GSK 등 거대제약사를 대표하는 국제제약사연합(IFPMA)도 2011년 성명에서 최빈국의 유예기간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힌바 있다.
8년의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대체적으로 최빈국의 승리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3세계 네트워크(Third World Network)의 Sangeeta Shashikant는 “8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며 8년내에 최빈국의 조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트립스 이사회의 결정을 통하지않더라도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최빈국이 트립스협정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가디언: Poorest countries eye additional grace period on intellectual property rules
-정보공유연대: 미국과 EU, 최빈국들에 ‘노-롤-백’(no-roll-back) 단서달고 트립스협정 유예기간 5년 제안
[ 호주,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이용 확대 제안 ]
‘호주 법률 개혁 위원회(ALRC)’는 6월 6일, ‘저작권과 디지털 경제’라는 논의제안서를 발표했다. 이 제안서가 만들어진 배경은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법 역시 변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ALRC에 따르면 공정이용의 확대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체제가 보다 유연하고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이 논의 제안서는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ALRC는 이 논의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 Future of copyright: Broader fair use exception proposed in Australia
- 논의제안서 원문 : Copyright and the Digital Economy
[ 오바마, 특허괴물과의 전쟁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특허괴물(PAE)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6월 4일 특허괴물 제재에 관한 5개의 행정명령과 이와 관련해 의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7건의 권고를 조치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는 유령기업에 비해 이를 실제 생산활동에 활용하는 기업이 소송에서 더 유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악용되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특허들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는 특허와 밀접한 기업들이 연구개발보다 특허 방어와 인수합병 등에 더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소모하는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입법권고에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의 특허 침해로 인한 판매금지 요청을 어렵게 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미 행정부의 행정조치는 특허괴물이 유발시키는 비생산적 비용들과 특허보호의 과열경향을 해소하고 특허기반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이뉴스: 오바마 대통령, ‘특허괴물’ 제재 행정명령 발동
[ 17개 미국 산업계 연합, 미국정부가 직접 나서 인도 지적재산권 정책 바꾸라고 촉구 ]
화이자의 로이 왈드런 지재권 수석 변호인은 올해 3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인도가 자국의 제약사를 보호하기위해 “미국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를 좌시한다면 인도에서 혁신적인 제약사를 위한 시장이 파괴된다”면서 미국 정부가 인도와 직접 관련 회담을 하는 방안과 더불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2005년에 인도특허법이 개정된 이래 화이자는 인도에서 160개가 넘는 특허를 받았지만, 지난해 화이자의 항암제 ‘수텐’에 대한 특허권을 취소당한 바 있다.
이번에는 미상공회의소, 미제약협회(PhRMA), 전미제조협회NAM), 통신산업연합, 생명공학산업협회(BIO), 크롭라이프 아메리카(CropLife America), 태양에너지산업협회, 미국전자산업협회 등 17개의 미국 산업계 연합체들이 화이자의 주장과 똑같은 요구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했다. 6월 6일 산업 연합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의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과 판결이 인도산업계에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미국기업이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미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인도와 높은 수준의 양자간 업무를 즉각 개시하고, EU 및 입장이 비슷한 다른 나라와 긴밀하게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것이 유익하지 결과를 낳지 않는다면 미국정부는 모든 가용한 무역수단과 외교적 개입을 이용하여 목적의식적으로 대처할 것을 덧붙였다.
미국 산업계는 인도 행정부와 법원이 반복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무시해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인도정부가 의료기기에 대해 독단적인 판매제한을 가하고 의약품 특허를 취소하거나 무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지난 4월 1일 노바티스 소송에 대한 인도대법원의 판결이 산업계가 한목소리를 낸 계기가 된 것 같다.
-IP-Watch: US Businesses Urge Obama To Stoke Trade War With In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