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들, 트립스협정 유예기간에 대한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을 오독한 EU를 강력히 비판

[ NGO들, 트립스협정 유예기간에 대한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을 오독한 EU를 강력히 비판 ]

최빈국에게 트립스협정(TRIPS) 이행을 8년간 유예하도록 한 2013년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EU의 성명을 두고 전 세계의 사회운동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다. 6월 21일 액트업 파리, 3세계 네트워크, 헬쓰 갭 등은 EU가 의도적으로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을 오독하고 있다며 EU의 성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NGO들은 EU가 2013년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이 의약품 특허에 대한 유예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오독했다고 비판했다.  8년의 유예기간은 트립스협정 3조(내국민대우), 4조(최혜국대우) ,5조(보호의 취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를 제외한 모든 조항에 적용되기 때문에 의약품특허에도 해당되고, 2002년의 트립스이사회 결정(2016년까지 의약품특허의 보호와 자료 보호를 유예)의 확장을 막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최빈국에게 2002년의 결정을 조건없이 확장하기위한 요구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EU가 성명에서 “트립스협정에 따라 지적재산보호를 하라고 요구받지않을지라도 자발적으로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최빈국은 현재의 보호를 축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이번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을 오독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2013년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에는 “노롤백(no-rollback)”조항이 삭제되었고, 이를 분명히 하기위해 “이 결정에 있는 어떠한 것도 최빈국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기위해 트립스협정에서 제공하는 모든 유연성을 이용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NGO 성명: NGOs Condemn the EU Press Release on TRIPS Extension for LDCs

-정보공유연대: 2021년까지 최빈국 트립스협정 유예결정에 EU가 환영한 이유, “의약품특허는 2016년까지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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