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8.21.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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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irate Bay, 해적 브라우져 출시 ]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비트토런트 검색 사이트이자, 세계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검열된 사이트 중 하나인 파이럿베이(The Pirate Bay)가 10주년을 맞아 검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해적 브라우져(Pirate Browser)’를 출시했다. 이 브라우져는 파이럿베이를 비롯해서, 정부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검열로 차단된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파이럿베이는 현재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된 상황이다.
해적 브라우져는 파이어폭스 23을 기반으로, 토르(Tor) 클리이언트와 프록시 설정을 결합한 것이다. 토르(Tor)는 이용자의 추적을 회피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 프록시는 인터넷에서 요청된 데이터의 임시 저장소로서, 데이터를 해당 사이트에서 바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프록시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트 차단을 우회하는데 이용된다. 그러나 해적 브라우져가 토르 브라우져처럼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사이트 차단을 우회하는 기능만을 제공한다.
파이럿베이는 해적 브라우져 뿐만 아니라, 검열과 싸우기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용자가 파이럿베이나 다른 사이트를 저장하고 배포할 수 있는, 특별한 비트토론트 용 브라우져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이론적으로 이는 공개적인 웹사이트가 아닌 형태로, 특정한 사이트를 존재하도록 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며, 결국 이러한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해적 브라우져는 현재는 윈도 버젼만 출시된 상황이지만, 파이럿베이는 조만간 맥이나 리눅스 버젼도 출시할 계획이다.
- TorrentFreak: Pirate Bay Releases ‘Pirate Browser’ to Thwart Censorship
[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악용한 검열 ]
‘반-게이’ 그룹인 ‘Straight Pride UK’와의 인터뷰를 실은 블로그 포스팅이 워드프레스에 의해 삭제되었다. 이는 ‘Straight Pride UK’가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근거해서 워드프레스에 삭제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블로그의 운영자는 올리버 핫햄이라는 학생으로, 그는 ‘Straight Pride UK’ 언론 담당자와의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러시아와 아프리카의 반-게이 공격(최근 러시아는 반동성애법(anti-gay law)을 제정하였다)에 대한 핫햄의 질의에 언론 담당자는 “Straight Pride는 러시아와 아프리카의 조치를 지지하고, 이 나라들이 도덕적이며,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며칠후 ‘Straight Pride UK’는 올리버 핫햄에 삭제요구를 했고 핫햄이 이에 응하지 않자 워드프레스에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근거하여 삭제요청을 한 것이다. DMCA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서비스제공자에게 고지하면 즉각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핫햄이나 Straight Pride UK 모두 영국에 기반하고 있지만, 워드프레스는 미국에 기반한 블로그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DMCA의 적용을 받았다. 워드프레스 역시 성명에서 이는 DMCA의 남용이며, DMCA를 이용한 검열이라고 말했다. 워드프레스는 DMCA 고지에 대응하는 방법을 핫햄에게 고지했으나, 핫햄은 학생이며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어린 딸 아이가 가수의 노래를 따라부른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삭제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블로거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개인 이용자들은 설사 저작권 침해 주장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Guardian: WordPress pulls interview with anti-gay group Straight Pride UK
[인도특허청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의 분할출원 반려,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
인도 특허청이 로슈의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특허에 대한 분할출원을 반려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분할출원이 반려되었다고 해서 허셉틴의 특허가 사라지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슈가 된 이유는 허셉틴이 로슈의 매출액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블록버스터이고, 인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강제실시 대상 목록 중 하나이며 인도의 암환자 및 활동가들의 투쟁 대상이기 때문이다. 7월 17일에 콜카타 특허청이 로슈의 분할출원 신청을 반려하였고, 8월 5일에 인도정부가 반려이유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직후 8월 16일에 로슈는 인도의 지적재산권 환경 때문에 허셉틴에 대한 특허 및 분할출원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렇다면 인도에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데 특허로 인한 장벽은 전혀 없다는 뜻인가?
허셉틴은 항체단백질로 이루어진 바이오의약품으로, 1998년에 유방암치료제로 미FDA승인을 받았고, 원천특허는 2014년경에 만료된다. 인도는 2005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가 재도입되었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허셉틴의 핵심 단백질에 대해서는 특허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로슈는 인도에서는 허셉틴의 다른 조성물에 대해 2007년 4월에 처음으로 특허등록(IN 205534)을 받았고 이는 2019년 5월에 만료된다. 이로 인해 인도에서는 지금껏 바이오시밀러(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똑같은 의약품)를 만들 수가 없었다.
작년 봄에 인도제약회사 낫코가 인도에서는 최초로 강제실시를 허락받은 후 인도정부는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할지 고려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허셉틴이다. 그리고 인도의 유방암환자, 여성운동그룹, 보건의료운동그룹이 캠페인(Campaign for Affordable Trastuzumab)을 조직하여 작년 11월에 수상에게 강제실시를 발동하고 바이오시밀러를 생산, 시판승인하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원했다.
-주간정보공유동향: 인도정부, 3가지 항암제에 강제실시 준비
초국적제약회사들은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특허의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분할출원을 이용하기도 한다.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즉 하나의 명세서에 2개 이상의 발명이 기재되어있는 경우(특허출원을 할때는 하나의 명세서에 하나의 발명만 기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하나는 원래의 명세서에 남겨두고 나머지 발명을 분리하여 출원하는 것이다. 특허를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고 원 출원의 출원일을 유지하면서 별도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분할출원을 하면 출원일이 원특허의 출원일로 계산되지만 별도로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일이 별도 특허출원일로 계산되어 출원일이 늦어지기 때문에 분할출원을 하면 다른 이가 특허출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분할출원을 했을 때 원특허의 특허기간과 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허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특허를 보유하게 되어 복제약 생산을 막는데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로슈는 2007년 4월에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허셉틴에 대한 특허를 등록((IN 205534)한 후 최소 3개의 분할출원을 하였다. 이것이 이번에 반려된 것이다. Campaign for Affordable Trastuzumab은 2013년 4월 24일에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를 주어서는 안되는 2가지 이유를 특허청에 제시했다. Campaign for Affordable Trastuzumab은 2008년에 분할출원한 것은 2007년 4월에 최초 특허가 등록된 후이므로 시기가 적합하지 않고, 분할출원후 6개월내에 심사청구해야하므로 2009년 2월 11일이 법적기한인데 로슈가 이를 넘겼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도정부가 밝힌 반려사유를 살펴보자.
① 1638/KOLNP/2005: 로슈는 2005년 8월 16일에 IN 205534에 대한 분할출원을 했다. 인도특허법에 따르면 분할출원을 한 날로부터 6개월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분할출원이 반려된다. 로슈는 2006년 2월 16일까지 심사청구를 했어야하는데 2006년 3월 17일에 심사청구를 했기 때문에 반려된 것이다.
② 3272/KOLNP/2008: 로슈는 2008년에 2005년에 분할출원한 것(1638/KOLNP/2005)에 대해 분할출원을 하였고, 2009년 2월 12일에 심사청구하였다. 인도정부에 따르면 이는 분할출원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대상이었고 게다가 최초 특허 IN 205534가 이미 등록된 후에 출원되어 시기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되었다.
③ 3273/KOLNP/2008: 로슈는 2008년에 2005년에 분할출원한 것(1638/KOLNP/2005)에 대해 분할출원을 하였고, 2009년 2월 12일에 심사청구하였다. 이것도 분할출원이 고려될 수 없는 대상이었다.
Campaign for Affordable Trastuzumab은 8월 16일 로슈의 발표가 있은 즉시 환영성명을 내고 인도정부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신속승인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인도제약사 2곳에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신속승인절차를 마련한다면 2014년말에는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렇지만 확신을 갖기엔 좀 더 지켜보아야할 것 같다. 인도특허청은 2005년과 2008년에 분할출원한 것을 왜 수년이나 지나서야 반려결정을 한 것일까? 그리고 로슈가 인도에서는 허셉틴에 대한 특허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또 로슈가 허셉틴에 대한 특허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아직 인도에서는 허가된 바이오시밀러가 없다”고 지적한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까? 인도제약회사들이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인가?
-Third World Network : Half-truths by Roche and Reuters on patent applications’ invalidation
[ 사람 아픈 것 가지고 장난질하는 자들의 협정, TPP ]
미국이 TPP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TPP(미국안)을 보고 어떤 식으로 제약자본에게 유리하게 ‘세계 규칙’을 변화시키려는지 살펴보자. 1편에 이어 2편에서 미국이 제안한 지적재산권 챕터(2011년 2월안과 9월안)와 의약품 챕터에 해당하는 Proposal for Transparency Chapter(2011년 6월안)를 한미FTA협정문과 비교하여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았다.
앞 글 : TPP가 뭔데?…’한미FTA 플러스– 의약품독점을 위한 ‘세계 규칙’의 변화
[ 재밌는 일 안내] 참여사회포럼: 동료교육과 공유경제
최근 ‘동료 생산(peer production)’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생산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 생산은 시장 논리나 조직의 위계로부터 자유로운 개인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비독점’, ‘비시장’, ‘공유’ 원리를 기반으로 한 동료 생산은 프리 소프트웨어(free software) 운동에서 시작돼 ‘그누/리눅스(GNU/Linux)’, ‘위키피디아(Wikipedia)’, ‘창의 공유지(Creative Commons)’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론’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유 경제’ 활성화 담론은 크게 보면 동료 생산의 원리로부터 혁신적인 생산과 사회관계 모델을 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동료 생산이 점점 더 상업화와 상품화 논리에 흡수되고 시장 생산을 강화한다는 비관론도 적지 않습니다. 동료 생산을 압도하는 웹 2.0 사업의 확산, 지적 재산권 강화 등과 같은 흐름들이 비관론의 주요 근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사회연구소는 새롭게 부상하는 동료 생산 모델이 현대 경제와 사회생활의 조직 방식 변화에 어떤 의의와 한계를 갖는지 탐색하고자 참여사회포럼 <동료 생산과 공유 경제>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_ 2013년 8월 29일(목) 오후 2시 ~ 4시 30분
•장 소_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주 최_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사 회_ 박영선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발표1_ 동료 생산에서 동료 거버넌스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사례분석
___ ___ 김재연 씨씨코리아(CC Korea), 글로벌보이스(Global Voices) 활동가
•발표2_ 여럿이 함께 하는 경제 – 공유경제
__ ____ 양석원 코업(Co-Up) 전 대표,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팀장
•토 론_ 백욱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__ ___ 이항우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참가신청 : ips@pspd.org로 성명/소속/연락처/포럼소식을 접한 경로를 알려주십시오.
*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강진영 간사 02-764-9581 02-6712-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