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삼진아웃제 연상시키는 조항, 한-호주 FTA에 포함!

[ 저작권 삼진아웃제 연상시키는 조항, 한-호주 FTA에 포함! ]

한-호주 FTA에 저작권을 침해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최대 6개월간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삼진아웃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호주 FTA 협정문 영문본을 공개했다. 이 협정문의 13장(지적재산권)은 ‘두 나라는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반복적인 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  삼진아웃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저작권자 단체의 요청으로 반복되는 침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이다.

정보 기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 권고를 한 데다 국회에 폐지 법안까지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저작권 삼진아웃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이 한·호주 FTA에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09년 삼진아웃제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으며,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이다.

- 경향신문:  저작권 삼진아웃제, 한호주 FTA 포함 논란

-한겨레: 한-호주 FTA ‘저작권 삼진아웃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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