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특허 둘러싼 미 대법원 재판, 알고리즘인가 혁신기술인가 ]
미국 대법원에서 4월 말부터 7월까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진행된다. 2007년 CLS은행이 앨리스의 금융거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권에 대한 무효판결 요청에서 시작된 이번 재판은 1심과 연방항소법원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앨리스측이 상고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CLS은행이 문제삼은 앨리스 특허권은 ‘계약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들을 대신해 제3자가 에스크로(조건부 날인 증서)로 자금을 관리하게 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지금까지 수학적 알고리즘이나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판단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다만 알고리즘이 전체 제작 과정의 일부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1982년 토마스 디어의 인조고무 조제 기술 판결), 이번에도 앨리스의 특허 기술에서 알고리즘이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결이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