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정부, 공정이용 확대 법안 제출 ]
영국 정부가 디지털 환경에 맞게 공정이용의 폭을 넓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복제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과도하게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을 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저작권 체제의 문제를 검토한, 지난 2011년 하그리브스(Hargreaves) 검토 보고서 이후 3년 간의 토론 끝에 만들어진 것이다. 영국 의회에서 승인된다면 2014년 6월 1일부터 발효되게 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이 구매한 CD나 e-Book의 포맷을 변경하거나 백업 등을 위해 사적으로 복제하는 행위 허용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캐리커쳐, 패러디, 혼성모방(pastiche) 등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허용
■ 음반, 영상, 방송 등을 비영리적 연구나 학습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복제하는 행위 허용. 도서관이나 대학 등의 기관은 연구나 사적인 학습을 위해 단말기를 통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 저작물을 컴퓨터 기반 분석(text and data mining)을 위해 활용하는 행위 허용
■ 학교에서 원격 교육 등 최신 교수기법에 맞게 저작물을 활용하는 행위 허용
■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갤러리 등에서 보존 목적으로 자신의 소장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허용
■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접근할 수 없을 경우, 장애인을 위한 형태로 복제물을 만드는 행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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