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의원들, 캐나다 특허적격성 기준에 대해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촉구

[ 미 하원 의원들, 캐나다 특허적격성 기준에 대해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촉구 ] 

4월 10일 32명의 미 하원 의원들이 캐나다의 특허적격성 기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14명, 공화당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매년 4월말에 각 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에 따라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분류하여 스페셜301조 보고서를 발표한다.

32명의 미 하원 의원들은 캐나다의 특허적격성 기준 중 ‘utility(유용성)’로 인해 혁신적인 의약품 18개의 특허가 취소되었다며 캐나다 법원의 ‘utility(유용성)’에 대한 해석은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특허적격성 기준에 대해서는 투자자국가중재(ISD)이 진행되고 있다. 2012년 말에 초국적제약회사 릴리는 주의력결핍장애(ADHD) 치료을 위해 사용하는 자사의 ‘스트라테라’에 대해 ‘utility(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해 대법원에서도 특허무효판결을 받자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의약품분야에서는 최초의, 유일한 (알려진)투자자국가중재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KEI의 제임스 러브는 왜 의원들은 미국정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WTO제소는 요구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우선감시국으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WTO에 제소하여 이기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역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인데도 말이다. 이에 대해 제임스 러브는 미 의원들도 WTO에 제소하면 미국정부가 지고 캐나다정부가 이길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내다보았다.

-KEI: 32 Members of US House of Representatives ask USTR to sanction Canada for not granting patents on drugs

-미 하원 의원들이 미 무역대표부에 보낸 서한

-정보공유연대: 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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