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스페셜301조 보고서, 인도는 또 우선감시대상국 ]
미무역대표부가 4월 30일에 2014년 스페셜301조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선감시대상국(APriority Watch List)에는 인도, 중국, 태국, 칠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러시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알제리가 선정되었다. 개별 국가에 대한 평가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을 강화시키기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무역협정(TTIP), 세계무역기구(WTO),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의 발효국 확대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
인도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된 데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의약품특허에 관한 이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미국이 우려하는 주요사건은 글리벡 특허를 불허한 인도대법원판결과 항암제 넥사바에 대한 강제실시이다. ①인도특허법 제3(d)에 규정된 특허적격성 기준으로 인해 의약품 특허를 받지 못하는 점, ②특허등록이 된 후에도 특허도전이 계속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허도전 제도로는 사전, 사후특허이의신청과 강제실시를 지적했다. 미무역대표부는 인도정부가 강제실시를 발동하는지를 모니터링할 것이고 강제실시 허락여부를 결정하기전에 특허권자에게 기회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③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제네릭을 생산하는 회사에 금지처분을 하는 등 인도정부가 특허권자의 허락없는 제네릭 생산 허용여부에 대해 확인해주는 메커니즘이 없다며 특허권 집행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④ 의약품과 농화학품을 시판승인받기위해 이뤄진 비공개 시험이나 다른 정보의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unfair commercial use)과 승인되지 않은 공개(unauthorized disclosure)에 대항하는 보호시스템을 촉구했다.
인도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될 것이란 점은 예상했던 점인데 실질적인 압력은 비주기적 검토(Out-of-Cycle Review)에 있다. 미무역대표부는 가을에 인도, 쿠웨이트, 파라과이를 상대로 비주기적 검토(Out-of-Cycle Review)를 하여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해 강도높은 개입과 압력을 가할 것이다.
-정보공유연대: 깡패국가 미국, 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지재권 강화 압력
-정보공유연대: 2012년 스페셜301조보고서, 인도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