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넷, 방심위 ‘포쉐어드’ 접속차단 취소소송 제기 ]
오픈넷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포쉐어드는 웹하드와 스트리밍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상당수의 국내 이용자들도 이용을 하고 있다. 포쉐어드 역시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방심위는 지난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에 따라 포쉐어드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목적의 사이트라는 이유로 접속차단을 결정하였다.
오픈넷은 포쉐어드 내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불법복제물도 있을 수 있으나, 사이트 전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차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포쉐어드의 이용 형태는 다양하고, 저작권 침해가 아닌 이용도 있을 수 있는데, 사이트 전체가 차단됨으로써 합법적인 이용조차 막힌 것이다. 실제로 포쉐어드가 차단된 뒤, 자신이 저장해 놓은 각종 창작물 및 업무용 파일들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누리꾼들의 성토가 다수 이어졌다고 한다.
저작권위원회와 방심위는 같은 이유로 토렌트 사이트인 비트스눕(bitsnoop.com)과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 역시 차단한 바 있다.
- 오픈넷: 오픈넷, 방통심의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