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은 불법인데 야동은 저작권 보호 대상? – 대법원 음란동영상 저작권 보호대상 첫 판결]
음란 동영상, 소위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의 의미는 이제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인 만큼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정모(41)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음란 동영상과 최신 영화, 방송드라마 등 4만800여 점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려 1176만원을 포인트로 적립해 생활비로 썼다는 혐의로 기소되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그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면서 “정씨가 일부 음란물을 포함해 2년 동안 수많은 동영상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6월 19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이번 판례를 통해 외국(주로 일본과 미국)의 포르노그래피 제작자들 다수가 인터넷 이용자들과 파일공유사이트, 웹하드들을 상대로 고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음란물의 창작과 유포자체가 불법인 한국의 상황에서 한국의 기준으로 음란물인 외국 포르노그래피 제작자들의 상업적 이익은 보전해 주는 기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 뉴시스: 대법 “‘음란동영상’ 저작권 보호 대상'” 첫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