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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05.09.06] 소리바다3 사용 금지 조치에 반대한다.

[성명서] 소리바다3 사용 금지 조치에 반대한다.
– 네티즌들의 비영리적인 사적 이용을 허하라.

지난 30일 법원은 대표적인 P2P 서비스인 소리바다3에 대하여 사용금지조치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3’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해서도 안된다”라고 밝히고,“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 파일 복제는 개인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장소에서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수신·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음원 복제권과 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이 무단 침해되고 있으니 무료 서비스 제공을 금지시켜 달라”며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소리바다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의 가처분 조치 때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소리바다와 같은 개인간 파일공유프로그램이 과연 음반산업을 침체시키는 것인지 그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회의적인 비판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또

[05.05.23]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브라질은 에이즈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90년대 초반 에이즈 치료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졌다. 그 핵심은 초국적제약회사에 의해 생산되는 비싼 에이즈치료제를 브라질내에서 생산하도록 한 것이다. 브라질의 에이즈치료정책은 국영연구소와 국영제약회사를 통해 에이즈 치료제 생산을 안정화시키고 획기적인 가격인하를 가져옴으로써 1997년부터 무상공급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국영연구소가 보건국, 주, 지방정부의 요구에 부응하게 함으로써 수익성이 아닌 “브라질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현재 브라질에 공급되고 있는 16개의 에이즈치료제중 7개를 자체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에이즈프로그램 예산 중 수입의약품에 지출하는 비용이 1999년에 50%, 2004년에 80%로 급속히 증가했다. 특히 애보트, 길리어드, 머크, 로슈사에서 생산하는 에이즈치료제 lopinavir/ritonavir, tenofovir, efavirenz, Nelfinavir가 전체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01년과 2004년, 제약사들에게 파격적인 약가인하를 하지 않을 시 강제실시를 통해 브라질 내에서

[05.05.10] 특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성명서] 특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3일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통과된 법률안은 발의 당시의 인도주의적 취지를 변질시킨 누더기이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특허청이 깊이 개입하여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당초 발의된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을 국내 제약사들이 크게 환영하였음에도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은 미국의 통상압력을 우려하여 ‘알아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한 특허청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특허청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법률안은 이미 통과되었지만 법의 시행을 위해서 마련할 시행령과 규칙은 본래의 인도주의적 취지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의 이례적 결정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과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었다.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제3세계 민중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병에 해당 국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려면 특허권 때문에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05.04.27] 저작권보호센터 설립을 반대한다!

[성명서] 저작권보호센터 설립을 반대한다

4월 20일 문화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에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통합단속지원시스템으로서 ‘저작권보호센터’를 신설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보호센터는 그 기능에서부터 소속기관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데다,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생활비밀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의 침해의 우려가 있는데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즉각 저작권보호센터의 설립을 중단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터넷에서의 정보이용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약한 가운데, 산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하여 권리강화라는 편향된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 때문에 미니홈피의 배경음악 설치나 개인 블로그의 펌질 등 인터넷에서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정보이용행위들이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저작권침해행

[05.03.29]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국회발의를 반대하며, 공동토론회를 제안한다.

[시민사회공동성명서]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4월 국회발의를 반대하며,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 주최로 열린 저작권법 공청회에서 공개된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수년 동안 준비해 온 법안이라고 보기에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공청회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만 보더라도,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법안 내용뿐 아니라 개정절차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화관광부가 준비해 온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은 복잡한 정부입법절차를 회피하고, 최대한 단기간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최근 불거진 저작권법 논란의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제시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처음부터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선진국들의 경우 전문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개정초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최소한 1년 이상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개정초안을 공개한지 한달만인 4월에 국회

[05.02.25] 전세계 수천만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인도특허법개정 철회하라!

전세계 수천만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인도특허법개정 철회하라!

1. 인도는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으로서의 요건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물질
특허제도를 도입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인도정부는 2004년 12월 26일에 의약
품과 농화학물에 대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과 소프트웨어의 특허화를 포함하
고,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요건보다 엄격한 긴급명령을 공표하여,
2005년 7월이내에 국회승인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을 사람은
전 세계 환자들이고, 가장 이득을 보는 이는 초국적제약사이다.

2. 우리는 이미 백혈병을 치료한다는 기적의 약 글리벡이 ‘환자의 생명을 위
한 것’이 아니라 노바티스라는 제약회사의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글리벡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노바티스는 한달에 약 300만원
~800만원의 약값을 요구했고, 시판한지 1년도 되기전에 글리벡 개발비용 전체
를 회수했다. 인도의 제약사는 글리벡과 똑같은 약을 1/20도 안되는 가격으로
공급했다. 그러자 노바티스는 물질특허도입 전단계로 독점판매권을 요구했고,
인도정부는 인도제약사가 글리벡과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
다.

[05.02.14]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 입장-정부, 국회, 포털업체, 음반업계에 고한다.

발신: NoMusicNoBlog 네이버 까페(cafe.naver.com/nomusicnoblog)/’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마라’ 까페 (cafe.daum.net/nethim)/문화연대/정보공유연대
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노동네트워크

수신: 각 언론사 정보통신, 문화, 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5년 2월 14일

제목: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공동성명서 발표 및 저작권법 불복종 캠페인
<대통령에게 애국가 선물하기·배경음악 들려주기> 개시

1. 지난 1 오늘 (2월 14일)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아 저작권법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저작권법 불복종운동으로서 14일부터 일주간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애국가 선물하기 캠페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애국가 배경음악 들려주기 캠페인 등 저작권법 불복종
운동을 시작합니다(http://www.ipleft.or.kr/antilaw/campaign).

2. 문화관광부는 애국가를 국유화한다고 하지만, 이는 지난달부터 터져나온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들과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이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가로막는 문제는 애국가만의 문제

[05.01.17]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저작권법 1.16 개정법률 발효에 붙여

어제 (1월 16일)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 발효되었다. 기존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에게만
전송권을 인정하고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는 인정치 않다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 가입을 앞두고 법을 개정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저작권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들 행위
하나하나를 제약하고 있는지 새롭게 눈뜨고 있다.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또한 분노하고 있다. 법부터 바꿔놓고 어기면 처벌하고 보자는 식의 정부 태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음반업계의 입장이 그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20여년간 계속된 저작권강화정책의 단면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그
법적 의미를 넘어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을 포함하여 현행 저작권법이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터넷의 생명력을 말살시킬 것을 우려한다.

저작권법은 국민 모두를 감옥으로 보내려고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제한없이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04.10.15] FBI, 독립미디어센터(IMC)에 대한 국제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FBI, 독립미디어센터(IMC)에 대한 국제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10월 7일, 미국 미연방수사국(FBI)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독립미디어센터(www.indymedia.org, 이하 IMC)의 서버를 압수했다. 한국의 인권,시민, 사회, 노동, 미디어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하며, IMC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IMC는 국제 미디어 활동가들의 자발적인인 네트워크 기지로써 반세계화와 관련하여 민중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미디어센터의 역할을 해 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140여개 이상의 지역 웹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7일 FBI는 IMC의 서버호스팅을 맡고 있는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인 락스페이스(Rackspace)에 대해서, IMC 웹사이트의 서버 압수 명령을 내렸으며 락스페이스는 곧바로 FBI측에 서버를 제공했다. 락스페이스는 미국과 영국에서 IMC사이트에 대한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압수당한 서버는 영국사무소에 있는 서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