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저작권보호센터 설립을 반대한다4월 20일 문화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에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통합단속지원시스템으로서 ‘저작권보호센터’를 신설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보호센터는 그 기능에서부터 소속기관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데다,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생활비밀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의 침해의 우려가 있는데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즉각 저작권보호센터의 설립을 중단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터넷에서의 정보이용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약한 가운데, 산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하여 권리강화라는 편향된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 때문에 미니홈피의 배경음악 설치나 개인 블로그의 펌질 등 인터넷에서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정보이용행위들이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디지털기술이 가져온 정보이용과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네티즌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더구나 인권침해의 우려도 높다. 단속활동을 위해서는 개개인들의 인터넷에서의 정보이용행위들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통신비밀과 사생활비밀의 자유가 침해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검열의 소지도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저작권침해 단속업무는 분쟁조정이라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본연의 기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두 가지 상반된 업무를 한 기관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무리한 발상이다. 문광부 발표대로라면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업무에는 한국음악산업협회, 한국영상협회, 한국복사전송권센터,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이 파견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다. 따라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한편으로는 권리자쪽 보호를 위해 권리자 단체와 함께 침해행위를 단속하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중립적인 지위에서 침해사건의 분쟁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나아가 저작권보호센터가 검찰 및 경찰의 단속활동과 연계하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저작권침해죄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저작권법 친고죄 조항에도 위배될 여지도 있다. 또한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다툼은 당사자간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데,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저작권보호센터를 설립하고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단속활동을 벌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난 3월에 공개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는 저작권침해행위를 단속하는 상설단속반을 설치하고, 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저작권위원회로 바꾸어 저작물 이용질서를 확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전문개정안은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수정 중에 있으며,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관광부가 단속업무를 주로하는 저작권보호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그 법적인 근거도 미약할뿐더러 권리보호에 치우친 성급한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산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하여 성급하게 추진된 저작권보호센터의 설립에 반대하며, 앞으로 저작권보호센터의 폐지를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5년 4월 27일문화연대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정보공유연대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69
[05.04.27] 저작권보호센터 설립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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