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애국가 기증으로 끝나지 않는다. 저작권 문제 이제부터 시작이다.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유족이 애국가를 국가와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고 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는 안익태 선생이 1935년 민족해방을 염원하며
한국환상곡을 작곡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부르길 원했던 뜻에 늦게나마 응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로써 애국가를 부르고 듣고 복제하고 전송할 권리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애국가 저작권의 양도가 무상이냐 유상이냐가 또다른 쟁점이다.
일부에서는 ‘애국’을 강조하며 유상양도는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저작권료 1억원은 껌값’이라며 국가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는 한 개인에게 애국을 강요하거나 희생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으며 지금의 애국가 저작권 논쟁의 책임은 애당초
저작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지속시킨 정부에게 있다고 보지만, 법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 관점에서
보자면 저작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짐작건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