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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24] 애국가 기증으로 끝나지 않는다. 저작권 문제 이제부터 시작이다.

[논평] 애국가 기증으로 끝나지 않는다. 저작권 문제 이제부터 시작이다.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유족이 애국가를 국가와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고 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는 안익태 선생이 1935년 민족해방을 염원하며
한국환상곡을 작곡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부르길 원했던 뜻에 늦게나마 응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로써 애국가를 부르고 듣고 복제하고 전송할 권리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애국가 저작권의 양도가 무상이냐 유상이냐가 또다른 쟁점이다.
일부에서는 ‘애국’을 강조하며 유상양도는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저작권료 1억원은 껌값’이라며 국가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는 한 개인에게 애국을 강요하거나 희생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으며 지금의 애국가 저작권 논쟁의 책임은 애당초
저작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지속시킨 정부에게 있다고 보지만, 법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 관점에서
보자면 저작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짐작건대 안

[05.01.13] 소리바다 무죄판결의 의미

[논평] 소리바다 무죄판결의 의미

오늘(12일) 법원은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씨 형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받아 알게 되었을 때만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정범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불필요하게 가입자나
이용자들의 행위를 감시·간섭할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서비스제공자에게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지만 서비스이용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용상의 간섭이나
제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원이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