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과 인도 제네릭 시장 탈취]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이 인도 의약품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기존의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는 인도의 제약산업의 구조와 다국적 제약회사의 침탈을 1972년의 특허법, 1994년의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협정과 2005년의 물질 특허 인정 과정까지 아우르며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를 통해 일괄하고 있어, 논쟁과 투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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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새로운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출시 허가 ]
[5일 새로운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출시 허가 ] 일양약품의 백혈병치료제 슈펙트(성분 라도티닙)가 5일 식약청으로부터 출시허가를 받았다. 백혈병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노바티스의 글리벡, 타시그나와 BMS의 스프라이셀, 화이자의 보수티닙이 전부인데, 이제 슈펙트는 이 기존약들과 경쟁하게 된다. 일양약품에 따르면 슈펙트를 기존약들보다 저렴한 약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내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의를 거쳐 출시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 건실화에 크게 […]
[보도자료] 인도 노바티스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 (11. 28)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에 맞서는 범지구적 캠페인!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에 맞서는 범지구적 캠페인! 보건단체들이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 레버러토리스(Abbott Laboratories)를 상대로 범지구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보트 레버러토리스는 칼레트라(Kaletra) 또는 알루비아(Aluvia)라고 불리는 핵심적인 AIDS/HIV 치료제(lopinavir+ritonavir)에 대한 특허를 갖고 독점권을 향유하고 있는데요, 보건단체들은 애보트 레버러토리스의 독점을 해체시키고 제네릭 생산을 통해 가격을 낮추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A worldwide campaign to expand access to a vital […]
[성명] 허가-특허 연계의 예견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한미FTA비준안을 당장 폐기하라!
[성명] 허가-특허 연계의 예견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UNITAID 3차 자문포럼 개최
UNITAID 3차 자문포럼 개최 10월 4~5일에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의 3번째 자문포럼이 개최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 에이즈결핵말라리아를위한국제기금(GFATM), 의약품특허풀(MPP), 핼스갭(Health GAP), 국경없는의사회(MSF) 등이 참여한 IP관련 워크샵에서 19개의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 UNITAID 3rd Consultative Forum; Nineteen IP recommendations http://keionline.org/node/1293
[성명] 대한민국 국회는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되려는가? 트립스플러스의 종합판인 한미FTA를 당장 폐기하라!
[성 명]
인도 글리벡 소송에 대한 노바티스의 입장과 국경없는의사회의 반박
인도 글리벡 소송에 대한 노바티스의 입장과 국경없는의사회의 반박 10월 17일에 있을 인도 대법원 변론을 앞두고 9월 28일에 노바티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노바티스는 의약품접근권의 향상은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available) 만드는 것이라며 특허가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경없는 의사회는 세계 각국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바티스의 주장을 정면 부정했다. 특허로 인한 독점으로 제약회사가 비싼 약값을 […]
South Centre, 에버그리닝의 문제점과 강제실시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표
South Centre, 에버그리닝의 문제점과 강제실시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표 South Centre의 Carlos M. Correa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에버그리닝(evergreening)’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 Research Paper: Pharmaceutical Innovation, Incremental Patenting and Compulsory Licensing. http://donttradeourlivesaway.files.wordpress.com/2011/10/rp-41-pharm-complice-ccorrea.pdf
경제성장과 적자감소를 위한 미 대통령계획 : “pay-for-delay”금지, 생물제제의 자료독점권 축소
경제성장과 적자감소를 위한 미 대통령계획 : “pay-for-delay”금지, 생물제제의 자료독점권 축소 미 행정부는 9월에 ‘경제성장과 적자감소를 위한 대통령계획’을 발표했다. 미 행정부는 반경쟁적 거래인 “pay for delay”를 금하기로 했다. 특허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기전에 제네릭의약품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대신 제네릭제약사에 보상을 지불하는 합의를 “Pay-for-delay” 라고 한다. 미 연방무역위원회(FTC)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월~2009년 9월사이에 Pay-for-delay는 보상없는 합의에 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