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24] 애국가 기증으로 끝나지 않는다. 저작권 문제 이제부터 시작이다.

[논평] 애국가 기증으로 끝나지 않는다. 저작권 문제 이제부터 시작이다.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유족이 애국가를 국가와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고 한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는 안익태 선생이 1935년 민족해방을 염원하며한국환상곡을 작곡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부르길 원했던 뜻에 늦게나마 응하는것이라고 본다. 이로써 애국가를 부르고 듣고 복제하고 전송할 권리가 한 개인의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애국가 저작권의 양도가 무상이냐 유상이냐가 또다른 쟁점이다.일부에서는 ‘애국’을 강조하며 유상양도는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저작권료 1억원은 껌값’이라며 국가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저작권료를지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는 한 개인에게 애국을 강요하거나 희생을요구하려고 하지 않으며 지금의 애국가 저작권 논쟁의 책임은 애당초저작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상황을 지속시킨 정부에게 있다고 보지만, 법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 관점에서보자면 저작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올바르지않다고 본다.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짐작건대 안익태 선생의 뜻이 그렇할 것이기때문이고, 두 번째는 현재의 저작권법이 부당하다는 점 때문이다. 안익태 선생이 애국가를 작곡했을 때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곡이기를 원했고해방이 되고 남한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의 염원대로 누구나 부를 수 있는‘국가’가 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안익태 선생은 애국가를 ‘공공재’로작곡하였고 1965년에 사망한 안익태 선생이 애국가 지정에 동의한 뜻은 애국가를부를 때마다 돈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두 번째, 이 문제의핵심에는 저작권법의 부당함이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자사후 5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하지만 이는 미국 등 몇몇 선진국 자본의 주장에의해 트립스협정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 등에 강요된 질서이다.우리나라 저작권법도 미국의 강요에 의해 개정되기 전인 87년 이전에는 저작자사후 30년까지만 보호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애국가의 저작권은 이미 만료되었을것이다. 또한 보호기간 뿐만 아니라 보호범위도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애국가엠피3파일을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업로드만 해도 저작권법에 위반될 만큼저작권의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우리는 이렇게 부당하고 지나친 저작권의강화가 지금의 애국가 저작권 문제의 핵심이며, 이런 이유로 네티즌을 비롯한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본다.애국가 저작권 문제는 복잡하고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저작권법의 여러 문제들가운데에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애국가 선물하기’캠페인을 통해 애국가마저도 인터넷 상에서 전송하고 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것은 애국가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속성상 비상업적으로, 심지어는 주로공적으로 사용되는 애국가마저도 저작자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을만큼저작권법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임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지금의인터넷 저작권 문제는 애국가 저작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포기함으로써 끝나는것이 아니라 저작권법 자체를 개정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문광부가 행자부에 애국가 저작권 국유화를 요청한 내막은 지금의 저작권 논쟁을애국가 저작권 문제로 축소하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문광부는 애국가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을 애국가 저작권만의 문제로 축소하려고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애국가 저작권 논쟁의 핵심에는 현재의 저작권법이저작권자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보호해서 특히 인터넷 상에서의 이용자의 권리를말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저작권법의 개정에나서야 한다.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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