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21] 저작권법제27조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의견서

저작권법제27조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의견서2005년 2월 21일문화연대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 한국독립영화협회 / 함께하는시민행동/ 인터넷문화발전을 위한 네티즌모임 (http://cafe.daum.net/p2powner)/ No Music, No Blog (http://cafe.naver.com/nomusicnoblog.cafe)지난해 12월 27일 윤원호 의원 등이 발의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의안번호1199)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현재 계속중인 인터넷 저작권 논란을더욱 가중시킬 뿐이며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고처벌하겠다는 것이어서 다음과 같이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다.1. 개정안의 핵심은 복제되는 저작물 즉, 피복제물이 불법의 복제물, 방송물,전송물인 경우에는 사적 이용목적이라도 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처벌하겠다는것이다. 현행 제27조는 사적 이용 목적인 경우에는 피복제물이 불법물인가합법물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로운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적 이용목적으로 다운로드하여 가정 및 이에 한정된 범위, 즉 방안에서 이용하는 것조차불법으로 규정되고 처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2. 개정안 취지에서 우려하고 있는 저작물의 인터넷 사용은 소리바다 판결에서보듯이 상당부분이 이미 사적인 이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원래 저작권법이 관여하지 않기로 했던 사적이용(예컨대, 개인적인 공부를 위한복제나 개인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한 복제)까지 금지하게 되어 부작용이 더 클것이다.3. 복제의 대상이 되는 피복제물이 불법인가 합법인가에 따라 처벌 여부를달리하려면, 피복제물의 불법성 여부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는기술적으로 원본의 질이 유지되는 복제가 가능하므로 합법 복제물인가 여부를일반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글이나사진, 그림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 상업적 영상물이나 음악파일의 경우에도합법복제물인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사적 이용 목적의 복제의허용범위가 매우 불명확해 지고, 이용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에는법이 보장하려고 하는 사적 이용 목적의 자유 복제 범위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만들어 버릴 것이다.4. 사적이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면, 이를보상하기 위한 제도(예컨대, 사적복제보상금제도)와 연계한 다음에야 비로소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보상금제도와 연계시켜 논의할 경우에도 개인이용자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하거나 민사상 금지청구의 대상으로 할 것이아니라, 저작권자에게 보상금 청구권만 인정하는 정도로도 충분하다.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종류, 복제의 유형과 정도,저작권자에게 주는 피해의 정도, 보상금 지급 주체 등에 관한 분석이 필요한데개정안은 이러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법행위만 성급하게 추가한것이다.[독일 개정법의 제53조 제1항을 외국의 입법례로 언급하고 있으나, (1) 독일법은복제보상금제도와 연계되어 있고, (2) 독일법 제53조 제1항의 복제는 우리 법의사적복제와 달리 타인에게 복제물을 제작할 권리까지 인정한 것이어서 차이가있으며, (3) 독일법의 사적복제는 모두 7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데, 불법복제원본은 허용되지 않는 제1항과 달리 제2-7항은 복제원본의 불법성을 묻지않고 사적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제2항은 개인의 학문적 사용, 개인적보존기록, 시사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한 경우, 신문이나 잡지의글이나 절판된지 2년 이상된 저작물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원본의불법성과 관계없이 허용되고 있음. 또한, 53조 제1항은 데이터베이스에는 적용이되지 않는 등의 예외가 있다(제5항)]5. 저작권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는 피복제물이 불법복제물인가아닌가에 따라서 저작권법 제27조의 적용을 달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저작권법제27조는 사적 영역에서 최종이용자에 대하여 저작권을 집행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들 뿐 아니라 번거롭기 때문에 사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복제가 사적인이용을 위한 것이라면, 그 피복제물의 성질은 문제될 필요가 없는데, 복제 대상이불법복제물이라고 해도 사적 복제를 규제하는 것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집행이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법률 개정의 실효성까지 의문스럽다.6. 사적 영역에서의 복제를 일일이 규제하다보면,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밖에없다. 저작권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법익임을고려하면 양자 모두 적정한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적 복제의 경우매우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남에도 이를 규제할 때에는 공권력에 의한 지나친사생활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우려된다.7. 개정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정한 이용의 보장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법은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저작권자의 권리를 모든 이용형태에서 무제한보호하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는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것이므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다. 제27조는 이러한공정한 이용의 보장 차원에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27조가 허용한 사적 복제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이용권과 저작권 간의 관계에서 이용권을 심대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 우선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보장만을 고려할뿐 그간 핵심적 쟁점이 되었던 인터넷 상에서 공정한 이용의 보장이라는 문제에대해서는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다.8. 개정이유를 보면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도래로 인하여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하나, 현행 저작권법은 오히려인터넷에서의 저작물 이용행위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의전송행위는 제27조에 의하여 면책되지 않으므로, 전송에 수반되는 복제행위는 그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행위, 불특정인이나 특정한다수에게 파일을 전송하는 행위도 모두 현재의 제27조를 놓아두더라도 저작권법위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수준에서도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충분히보호받고 있으며, 오히려 지나치다고 보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우선 노력해야할 점은 전송권의 적절한 제한을 통해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교환과저작권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9.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한 불법 복제물 유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하나, 인터넷 환경에서는 저작물의 상업적 ‘유통’보다는 비상업적 저작물의’교환’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저작물뿐 아니라 자유롭게 교환되던 저작물의 교환까지도 규제하게 된다. 개정안은인터넷 공간을 또하나의 시장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나, 인터넷이 3천만 네티즌의문화공간이며 커뮤니티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10. 이 개정안은 인터넷 환경하에서 저작권과 이용권의 균형 회복이라는 근본적인문제를 둘러싸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법조계의 논의와 네티즌과 콘텐츠산업계 간의갈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일부 이해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의구심을 자아낸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합의를 도출하려는 데에 우선 노력해야 하며, 더구나 올해 저작권법 전문개정을앞두고 일부 조항만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법안은 지금이라도철회되어야 한다.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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