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Tel. 02)717-9551 Fax.02)701-7112 홈페이지. http://www.ipleft.or.kr 이메일. ipleft@jinbo.net발 신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남희섭),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이종회) 담당자 : 김정우, 백승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수 신 각 언론사 문화, 사회, 정보통신 관련 기자총매수 표제페이지 포함 8페이지제 목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조항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의견 발표일 시 2005.12.29=====================================1. 안녕하세요.2. 지난 12월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부분인 △ 기술적 보호조치 문제, △ 비친고죄문제, △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문광부 장관의 삭제, 중단 명령권 등이 문제의핵심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 우상호 의원의 개정안 중 140조 비친고죄 개정 조항, 즉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하는 형사처벌을 비친고죄화하는 조항은 저작권법 본래의 취지를 심각히훼손시키며 사회적인 갈등을 양산할 수 있는 특히 문제가 많은 조항입니다. 4.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중 기존의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제140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서를 작성해서법조계 및 학계에 계신 105명의 교수, 변호사 분들의 서명을 받아 발표합니다. 6.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사들의 관심있는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13/20051229_비친고죄반대_보도자료.hwp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81
[05.12.29][보도자료]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조항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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