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 2012.2.2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2.02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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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재벌상대 국제특허소송 급증]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재벌기업 상대 국제특허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애플-삼성 사건에 이어 EU는 삼성전자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조사 중이다. 삼성이 내세웠던 특허들이 통신 표준이 된 특허까지 포함해 삼성이 특허에 관한 권리를 남용했는지 여부가 그것이다. LG전자와 관련된 소송도 진행 중이다. 미국내 LG전자 상품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것과 비례해 소송도 늘고 있다. LG전자와 월풀은 미국에서 가전제품 관련 14건의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월풀은 2008년부터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자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 매일경제: 특허소송 `폭증` 삼성·LG `몸살`

 

 

   [데이터베이스진흥원-NHN, 공유저작물 민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공유저작물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진흥원과 NHN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분야별로 만료저작물을 발굴하고 저작권 권리정보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디지털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 재경일보: NHN, 공유저작물 창작소재 활용 지원한다

 

 

   [거대 제약회사의 특허, 줄줄이 만료 예정]

화이자 등 주요 제약사의 특허가 2012년, 2013년 줄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주요 의약품의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을지 기대된다.

-메디팜스투데이: 높은 특허 장벽에 직면한 제약사

 

 

   [반대 여론에도 불구, 유럽연합 ACTA에 서명]

독일과 네덜란드 등 몇몇 국가와 전 세계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는 1월 26일에 도쿄에서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에 서명했고 유럽의회의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1월 26일 거의 하루 종일 EU의회 사이트가 DDOS 공격으로 다운되었는데, 의회측은 어노니머스 그룹(Anonymous group)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ACTA는 표현의 자유, 의약품접근권, 문화와 지식에 대한 접근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 한국 아이디지: EU, 반대 여론 확산 속에 초강력 저작권 보호 협정 체결
- IP-WATCH:  Most EU Members Sign ACTA; SOPA-Style Protests Building

 
 

 

   [SOPA, PIPA에 이어 ACTA를 물리치자!] 

유럽연합이 서명을 했지만 끝나지 않았다며 유럽의회 비준을 막기위한 행동이 제안되었다. 미국에서 SOPA( Stop Online Piracy Act ), PIPA(Protect IP Act)에 반대하는 온라인 시위가 있은지 몇일후 진행된 유럽연합의 ACTA서명은 소통과 혁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을 강요하기위해 민주주의 파괴의 상징이라며 SOPA와 PIPA에 반대하는 이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행동을 제안한 이들은 유럽의회 비준일정에 따라 최종투표는 올해 6월이후에 있을것이라며 그때까지 매 과정마다 항의행동을 하자고 제안한다.

-ACTA에 대항하는 캠페인과 방법:ACTA Signed by the EU. Let’s Defeat it Together!

 

 

 

 

 

   [LA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밀협상]

TPP를 통해 새로운 국제적 지적재산권 집행규칙을 만들기위한 비밀협상이 1월 30일~2월 4일에 로스앤젤레스의 웨스트 헐리우드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다.  Health GAP,  AFL-CIO, Public Citizen 등의 노조, 사회운동단체는 2월 1일에 ‘ 공정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FAIR DEAL OR NO DEAL!)’를 요구하는 시위를 갖고, 1월 30일에는 USC University에서 ‘환태평양FTA: 태평양의 나프타?(THE TRANS-PACIFIC FTA: “NAFTA OF THE PACIFIC?”)’란 제목으로 패널토론회를 가졌다.토론회 패널은 아래와 같다.

저작권과 인터넷

* Krista Cox, Staff Attorney,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 Jonathan Band, intellectual property attorney in Washington, D.C. whose clients include the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 Matt Zimmerman,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 David Fewer, Director, Canadian Internet Policy and Public Interest Clinic, University of Ottawa

의약품접근권과 개발

* Judit Rius, US Manager of the Access Campaign of Doctors Without Borders/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
* Peter Maybarduk, Director, Access to Medicines Campaign, Public Citizen
* Matt Kavanagh, Health GAP

-패널토론  live webcast 

 

 

 

  [ MIT, 모든 강의 인터넷으로 공개]
강의공개(Open Course Ware, OCW)를 주도해온 MIT가 2012년 봄부터는 모든 강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전세계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디지털타임즈: 인터넷만 켜면 세계석학 명강의가~

 

 

 

  [의약품특허풀 참여 거부한 존슨앤존슨에 대한 특허풀측의 반박]

2010년 6월에 의약품특허풀(Medicines Patent Pool)이 설립된 이래 2010년 10월에 미국립보건원(NIH)가 최초로 에이즈치료제인 다루나비어(상품명 프레지스타)에 대한 특허에 대해 특허풀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립보건원이 다루나비어를 연구하였고 그 특허는 미국정부가 갖고 있지만 판매는 존슨앤존슨의 의약품부문 자회사인 티보텍이 하고 있다. 다루나비어의 제네릭의약품을 생산판매하기위해서는 존슨앤존슨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존슨앤존슨은 2011년 12월 19일에 특허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2012년 1월 31일에 특허풀은 존슨앤존슨의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존슨앤존슨은 특허풀의 주요목적인 에이즈치료제의 FDC제형(치료에 필요한 여러성분을 한알에 혼합한 형태)의 개발에 대해 우려한 것에 대해 특허풀측은 FDC제형의 개발은 무분별한 혼합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부적절한 에이즈치료제의 혼합사용을 줄이고 복용방법을 단순화시켜 치료내성을 줄이기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약제내성을 줄이기위해 여러 성분의 약을 함께 복용해야하는 에이즈치료에 있어 FDC제형의 장점은 WHO를 포함하여 의료계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특허풀의 라이센스하에서 개발된 의약품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질의 면에서 보증할 수 있다. 
무엇보다 티보텍이 판매하고 있는 다루나비어, 이트라비린(상품명 인텔렌스)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3차 에이즈치료제로서 제네릭의약품이 없어 대부분의 개도국의 환자는 약값이 너무 비싸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 티보텍이 미국과 유럽에 출시한 2차 에이즈치료제인 릴피비린(상품명 에듀란트)의 경우 존슨앤존슨은 5개 회사와 라이센싱계약을 맺었으나 그 기간이나 조건이 비공개이다. 즉 존슨앤존슨이 특허풀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개발도상국의 에이즈환자들은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앞으로도 약을 못먹게되기 때문에 특허풀측은 존슨앤존슨의 참여를 강조했다.
 

-존슨앤존슨의 결정에 대한 특허풀의 성명
 

 

*특허풀이란?
2006년 9월 UN총회에서 창설된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있는 환자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의약품 및 진단기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9년 12월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 이사회가 개발도상국에서의 에이즈치료제 접근권을 향상시키기위해 특허풀(Patent pool)을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0년 6월에 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이 설립되었다.
특허풀은 다수의 특허권자(제약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으로 위탁관리토록 하는 형태의 특허권의 집합체(pool)로서, 특허권자간의 상호교차 사용계약(cross-licensing), 제3자에 대한 특허사용계약, 로열티 징수 및 배분 등의 포괄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이다.

 

 


 [재밌는 일 안내]

 

지적재산권의 형성과 쟁점들
 
안녕하세요. 정보공유연대에서 겨울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저작권과 특허의 역사적 형성부터 최근의 쟁점까지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깨알같은 강좌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 우리 일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어딘지 거리감 있게 느껴졌던 저작권과 특허의 문제를 정보공유연대 활동가들의 시선으로 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접근할지 막막했던 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역사]
강좌 1 :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형성: 1474-1994 / 민호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형성: 1994-2011 / 강성국
강좌 2 : 한국 1980년대, 불법복제의 기원 / 조동원

[쟁점]
강좌 3 : [저작권]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 오병일
             [특허] 건강권을 넘어선 재산권, 이에 맞서는 의약품 접근권투쟁 / 권미란

 
■ 때: 2012년 2월 4일(토), 오후 1-6시
■ 곳: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강의실(종로 3가, 약도 )
■ 문의: slnabro@hanmail.net, 010-2513-5251

관심있는 분들의 끔찍한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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