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 2013.3.19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3.19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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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2013년 1월 10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지한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열람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반대합니다. (개정안 제8조 1)

개정안 제8조(도서관에서의 무료공연)는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을 관내에서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관내/외 대출시’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개별 공연 시'(관내대출)에 한정하여 사용료 징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견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서관에서의 영상물의 개별 열람에까지 이를 저작권법 상 ‘공연’으로 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식과 문화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제공이라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개별적인 열람이 공정이용(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여타 어문저작물 등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사용료를 징수해야할 것이며, 이는 도서관의 존재의의를 흔드는 일입니다. 도서관에서의 집단상영의 경우에는 ‘공연’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상저작물을 개별적으로 열람해서 보는 것은 도서를 열람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관외 대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으면서 관내에서 열람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도 모순적입니다. 도서관에서 대출하여 자신의 집에서 시청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상영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열람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정안이 또 다시 올라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2. 도서관에서 집단상영에 대한 사용료 인상폭이 지나치게 큽니다. (개정안 제8조 2)

개정안은 50인 이하 공간에서 1~5회 상영할 경우 현재 10,000원에서 45,000원으로 무려 사용료를 무려 450%나 인상하였습니다. 다른 조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상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리적으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업체가 아닌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100인 이상의 상영공간의 경우에는 현재 존재하는 사용료 기준을 삭제하고 별도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의견서에서 구체적인 사용료 징수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문화체육부장관이 허가하고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3. 공공기관 등에서의 공연 사용료 인상에 반대합니다. (개정안 제9조)

개정안은 제8조 2항을 삭제하고, 제9조를 신설하여 도서관 외 공공기관 등에서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과 별도로 규정하여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상은 공공기관의 청사 및 부속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지방문화원, 사회복지관 등입니다. 이러한 공간에서의 공연이 사기업의 홍보 행사 중심이라면 모를까, 공공적 목적이나 지역 문화 보급을 위한 행사에서의 공연이라면 굳이 도서관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공공도서관의 보급이 취약한 국내 여건 상 이와 같은 다양한 기관과 시설들이 각 지역에서 일정하게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공정이용으로서의 복제는 징수규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제13조)

개정안 제12조 2항은 ‘일부 편집 또는 복제 사용료’에 대해 용도에 따른 기본 15초당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이용(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징수규정에는 이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혼란이 없도록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5. 사용료 징수규정은 좀 더 명확하고 쉽게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징수규정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오해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징수규정 개정안 역시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조항들이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1조는 ‘숙박업소에서의 공연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숙박업소가 유료 유선방송/위성방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공연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갖춘 숙박업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제12조 1항은 ‘영리목적 또는 비영리목적 공연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전 조항들에서 규정한 공연 사용료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제13조(전송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화 저작물 당 단가표는 VOD, IPTV, 웹하드, VOD스트리밍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이 어떠한 서비스를 의미하는지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IPTV의 경우 VOD 서비스와 실시간 방송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데, IPTV로 VOD를 시청할 경우, 이것이 VOD인지, IPTV인지, VOD스트리밍인지 알 수 없습니다. 웹하드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전송 서비스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근거자료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합니다.

징수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디오감상실, 목욕장업소, 도서관 등 징수대상 영역에서 실제로 영상물이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자료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예컨데, 실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상영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는다면, 좌석수만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징수규정 개정을 제안하는 (사)한국영상산업협회는 개정안과 함께 근거가 되는 현황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저작권위원회도 각 이해당사자로부터 취합한 현황 자료를 공개해야할 것입니다.

 

2013년 3월 19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종회)

-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2013.1.10)

- 오픈넷 의견서

-도서관연구소 웹진 : 정경희 교수,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서비스와 공연권 제한

-작년 9월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정보공유연대의 의견서


 

 

 

[ 허가-특허연계, 돈으로 부작용 막자? ]

3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한미FTA가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특허소송에서 오리지널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제네릭사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미친 영향까지 포함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호주의 예를 들고 있는데 호주-미국 FTA 이행법안 마련 과정에서 제네릭약 시판이 지연되면 PBS(호주의약품급여제도), 정부와 소비자들의 비용손실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한것을 예로 들었다. 이런 제도적 보완이 특허소송의 남발을 줄인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연구진은 허가-특허연계제 하에서 특허에 도전한 퍼스트제네릭에 대한 독점권 부여도 언급했다. 퍼스트제네릭에 대한 독점권 부여가 특허에 대한 도전을 활성화 하고 제네릭 출시를 앞당기는 유인으로 충분히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독점특혜을 부여하여 독점의 폐해를 막겠다는 것은  또 다른 독점의 연장이며 동시에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킨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식된 부적합한 제도들을 ‘보완’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때로는 지극히 모순적이다.

 – 메디파나 :  오리지널사, 특허소송 패소하면 건보재정에도 배상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고서: 한미FTA가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저작권 포기 운동으로 무료 교재 배포 중인 부산대 조영복 교수 인터뷰 ]

지난 정보공유동향에서 저작권을 포기하고 무료교재 앱을 제작한 부산대 조영복 교수를 소개했었는데 이번에 EBS가 조영복 교수를 인터뷰 했다.조영복 교수는 인터뷰에서 "개론 수준의 지식들은 개인의 저작물이라기보다는 앞에 있었던 많은 학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많은 선각하신 분들의 의견을 모아놓은 그런 성격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원론 수준의 이런 지식들은 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고 말하고 있다. 무료 교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조영복 교수의 말을 한 번 들어보자.

 – EBS : 뉴스 人 ‘대학 교재 저작권 포기운동’ 펼치는 조영복 교수

 

 

 

[ 문광부,  23개 웹하드 업체에 이용자 계정 정보제공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전송한 23개 웹하드의 624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명령을 내렸다.이번 명령은 지난해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14개 권리주장자가 30개 웹하드, 101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청구한 것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들 계정은 ‘건축학 개론’, ‘은교’, ‘간기남’ 등 한국영화를 불법복제,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제공명령제도는 권리주장자가 소송의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주소, 이메일 등 연락처)를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웹하드 등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7일 이내에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한미 FTA를 협상 이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다.

- 디지털데일리:  문화부, 저작권 침해자 계정 정보제공 명령

 

 

 

[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전면 종량제로 전환 ]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일 부로 스트리밍(실시간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밝혔다. 종량제 시행에 따라 신탁관리단체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1회 이용당 3.6원(또는 매출액의 60%)을 징수하게 된다. 이를 저작권자에게 1회 이용당 0.6원(또는 매출액의 10%)을, 실연자에게는 1회 이용당 0.36원(또는 매출액 6%)을,  제작자에게는 1회 이용당 2.64원(또는 매출액의 44%)만큼씩 나눠서 지급한다.  

-공감코리아:  정책정보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사용료 종량제로 전환"

 

 

 

[ 인도-EU FTA  4월 타결 임박…. 인도, 태국 운동단체들 시위]

3월 13일 델리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DNP+)와 보건의료활동가들 수백명이 델리에 있는 EC본부앞에서 인도-EU FTA반대시위를 했다. 시위대는 지적재산권 집행(inforcement)조항과 투자조항이 인도산 제네릭(복제약)에 대한 접근을 막을 것이기 때문에 인도-EU FTA협정문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U대사에게 밖으로 나와 에이즈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했지만 ‘안전’을 이유로 거절했다. 처음에는 시위대가 EC사무소에서 수백미터 뒤로 물러나면 나오겠다고 했지만, EU대사 João Cravinho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3시간이 넘도록 땡볕에서 시위를 하며 기다렸지만 EU대사의 화답은 경찰에 의한 해산과 체포였다.

3월 11일 FTA Watch, 태국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TNP+) 등의 태국단체들도 인도 수상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EU FTA에 특허기간확대, 자료독점권, 지적재산권 집행, 국경조치, 투자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특허기간이 확대되거나 자료독점권이 도입되면 제네릭을 출시하는데 시간이 더욱 지연되고,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은 인도 행정,사법부에게 특허권의 집행을 우선시하고 제네릭 경쟁을 효과적으로 막도록 요구한다. 국경조치는 인도산 제네릭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 투자자국가분쟁(ISD)은 초국적제약회사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사회정책을 마련하거나 법을 제정하면 인도정부를 소송걸 수 있는 권한을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서한에 따르면 태국정부가 2007년과 2008년에 강제실시를 발동하여 에파비렌즈,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 같은 에이즈약과 클로피도그렐(항혈전약) 등을 인도에서 수입하여 지금까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인도산 제네릭 수입이 불가능해지면 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것이라고 한다. 아프리카의 레소토는 에이즈약의 95%를 인도에서 구입하고, 짐바브웨는 모든 공적 의료기관에서 입찰하는 약의 75%를 인도에서 수입한다. 이처럼 인도에서 수출되는 의약품의 67%가 개발도상국으로 가고, 중.저소득국가에서 사용하는 에이즈약의 92%가 인도산 제네릭이며, 유니세프가 개발도상국에 공급하는 필수의약품의 50% 역시 인도산 제네릭이다.

-태국운동단체들이 인도수상에게 보낸 서한

 

  

 

[ Essential Invention, 그리스정부에 강제실시 제안 ]

미국과 유럽에 사무실을 둔 비영리 기업 Essential Inventions은 국가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정부에게 국가의료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위해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수입하라고 제안했다. 그리스 보건장관이 현재 그리스에서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적합하게 공급되고 있지 않은 특허약이 무엇인지 확인해주면, Essential Inventions은 인도, 캐나다 등에 있는 제네릭 회사와 협상에 들어가고, 공급할 수 있는 의약품과 가격 및 공급시기를 확인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기위해서는 그리스정부가 특허법 14조에 따라 강제실시권을 허락하고 강제실시 기간 및 수입양, 약값 등에 대한 요건을 정하면 된다.  Essential Inventions은 병행수입이나 특허권자와의 약가인하협상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강제실시가 더 간단하다고 제안했다. 왜냐면 특허권을 가진 초국적제약사는 그리스외의 다른 국가에서 약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Essential Inventions이 나선 이유는 그리스가 긴축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의료시스템 Eoppy의 재정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이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제약산업무역기구인 SFEE는 그리스의 보건의료시스템이 ‘한계점’에 달했다고 우려했다. 어떤 제약회사는 붕괴위기에 처했다. 그리스의 수많은 도매상과 약 700개의 약국은 해당지역의 환자에게 약을 공급하는 대신 수출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보건장관에 의해 기소당했다. 그리스 당국은 이달에 의약품의 병행수출(parallel export)을 금지했다. 국가의료시스템 Eoppy가 재정적으로 거의 붕괴직전이기 때문에 도매상이나 약국이 나름대로 현금을 마련하기위한 방법으로 약을 지역환자에게 주지 않고 다른 나라에 팔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위기이전에는 국영약국과 병원에서 무상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 환자들의 상황은 약을 구하기도 어렵다. 처방전을 받으면 약국들에 전화를 돌려서 약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 후, 약이 있더라도 전적으로 본인부담해야한다. Eoppy에서 언제 상환받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ssential Inventions이 그리스 보건장관에게 보낸 서한  

-Don’t trade our lives away : Athens urged to import generic drugs

 

 

 

[EC보고서: 온라인 음악 해적질이 디지털 음원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공동연구센터 중 하나인 The Institute for Prospective Technological Studies의 연구결과 온라인 해적질이 디지털 음악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는 유럽 이용자 16000명의 브라우징 습관을 분석했는데, 온라인 해적질과 합법적인 음악매장의 방문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음악 소비 : 사이트 방문기록 데이터를 통한 증거(Digital Music Consumption on the Internet:Evidence from Clickstream Data)’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적질이 오히려 음악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가 없었더라면 불법적으로 소비되는 음악의 대부분이 구매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가 없었다면, 합법적인 구매 사이트로의 접속은 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자유롭게 스트리밍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합법적인) 사이트 역시 합법 음악의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합법적인 스트리밍 사이트의 효과는 더욱 큰데, 약 7% 정도로 예측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해적질의 유럽의 디지털 음악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해적질과 음악 판매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결과는 현재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 집행에 대한 논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TorrentFreak : Online Music Piracy Doesn’t Hurt Sales, European Commission Finds

- 연구결과 보고서:  Digital Music Consumption on the Internet – Evidence from Clickstream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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