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글리벡 소송에 대한 노바티스의 입장과 국경없는의사회의 반박

인도 글리벡 소송에 대한 노바티스의 입장과 국경없는의사회의 반박

 

10월 17일에 있을 인도 대법원 변론을 앞두고 9월 28일에 노바티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노바티스는 의약품접근권의 향상은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available) 만드는 것이라며 특허가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경없는 의사회는 세계 각국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바티스의 주장을 정면 부정했다. 특허로 인한 독점으로 제약회사가 비싼 약값을 요구하여 환자들이 약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의약품접근권은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어야할 뿐만아니라(available) 구입할 수 있도록 저렴해야한다는 것이다(affordable). 그리고 노바티스는 제형, 용도 등의 사소한 변화를 통해 기존약의 독점을 연장하려는 전략인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을 막는 효과가 있는 인도특허법 section3(d)항을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에이즈치료제 아바카비어의 예를 들어 반박했다. 아바카비어는 1980년대에 특허를 얻었지만 초국적제약사 GSK는 1997년에 개발도상국에서 아바카비어의 염 형성물(salt form)에 대해 특허를 얻어 2017년까지 독점을 연장시켰다. 노바티스가 인도에서 글리벡에 특허를 얻고자하는 것은 GSK가 아바카비어 염 형성물에 특허를 얻어 독점을 연장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 MSF Briefing Note: WHAT NOVARTIS SAYS…AND WHY IT’S W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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