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 연계제도 악용한 제약회사 화이자와 테바, 반경쟁법위반으로 소송당해]

[허가-특허 연계제도 악용한 제약회사 화이자와 테바, 반경쟁법위반으로 소송당해]

 
제약회사 화이자와 테바는 항우울약인 에펙사(Effexor)의 독점권을 유지하여 값싼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킨 혐의로 미국의 반경쟁법(antitrust law) 위반에 대한 소송을 당했다. 제약회사 와이어스는 에펙사의 주요 유효성분인 venlafaxine hydrochloride에 대한 특허가 2008년에 만료되었으나 이의 서방형제제인 에펙사 이알(Effexor ER)에 대한 특허를 오렌지북에 등록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제약회사들은 서방형제제를 만드는 방법은 널리 알려져있어 신규발명이 아니므로 특허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임을 와이어스가 알면서도 잘못된 임상시험자료를 이용하여 서방형제제에 대한 특허권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와이어스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자동정지’시켰다. 게다가 와이어스가 테바사와 제네릭 출시지연을 약속받고 가격담합을 한 것이 알려져 와이어스를 인수한 화이자사와 테바사는 반경쟁법위반으로 2011년 11월 30일에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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