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경고 시스템’이 웹하드와 VPN의 매출을 올려준다?]

 [‘저작권 경고 시스템’이 웹하드와 VPN의 매출을 올려준다?]

한국은 이미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법제화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영화산업협회/음반산업협회와 ISP가 협약을 맺어 삼진아웃제의 일종인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을 운영하는 모양이다. 이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P2P에만 적용된다. 저작권 침해(의심)자의 IP 주소를 추적하여 경고를 보내게 되며, 6차례 이상 받으면 접속이 차단될 수 있다. (삼진아웃제가 아니라, 6진아웃제다. 한국은 삼진아웃제마저 법제화되어있고…왜 한국이 미국보다 저작권 보호가 더 강한거냐!)

이 시스템으로 인해 오히려 P2P가 아니고 IP 주소를 감출 수 있는 웹하드(cyberlocker)나 VPN 사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시스템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적법절차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실효성마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 TorrentFreak: MPAA / RIAA To Boost Cyberlocker and VPN Revenues

- Copyright Alert System (CAS)

- 위키피디아: Copyright ale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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