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 유튜브 저작권 소송을 하급법원으로 환송]
지난 4월 5일, 미국 연방항소법원(2nd Cir.)이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해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동영상에 대해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는 2010년 원심판결이 있었다. 연방항소법원이 하급법원으로 환송하기는 했지만, 구글(유튜브)이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이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판단을 더 하라는 취지일 뿐이고, 나머지 쟁점에 대한 저작권자(Viacom)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